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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6가지 세금 및 2가지 수수료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없습니다.

(1) "6대 조세 2수수료" 감면 정책 적용 대상인 소규모 저소득 기업의 결정은 연간 법인세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하 최종 합의라고 함).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이 본 조 (2)항의 규정에 추가하여 규정에 따라 최종 정산 및 납부를 완료한 후 중소기업으로 결정된 경우 , 최종 정산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연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해까지 적용 가능하며, 해당 연도 6월 30일에 신고하는 분은 1월 1일부터 6월까지 '6세 2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2022년 30일부터 2021년 2020년 연차정산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저소득기업 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2) 새로 설립된 기업이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직원 수가 300명 이하, 5천만 명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기간 전월 말 자산총액이 위안화인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결산신고를 처리하기 전에 기업은 '6개 세금과 2개 수수료'를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중소기업 및 저소득 기업의 신고에 따른 면제 및 감면.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신규 설립 기업이 국가에서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산업에 종사하고, 직원 수 300명 이하, 총자산 5천만 위안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설립 시 설립월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6세 2세"를 신고할 경우 "6가지 세금"을 향유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두 가지 수수료' 면제. 규정에 따라 1차 정산·납부를 처리한 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일반납세자는 정산·결산 다음달 1일부터 '6조세2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종 정산 및 정산을 거쳐 최초로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날부터 우대합니다. 다음 해 6월 30일부터는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할인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로 설립된 기업은 규정에 따라 1차 정산을 처리한 후 규정에 따라 이번 달과 전월의 "6세 2가지 수수료"를 신고하면 다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1차 정산 및 정산을 통해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설기업이 규정에 따라 1차 정산·결산신고를 처리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6세 2개 수수료"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더 이상 1차 정산결과에 따라 정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결제. (3)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소규모 저소득기업이나 신설기업이 연체된 확정신고를 처리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연체처리 또는 신고정정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 본 조의 (1) 및 (1)항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항목 2)에 규정된 세금 감면 기간 동안 신고한 "6가지 세금 및 2가지 수수료"는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두 가지 수수료" 선언은 이에 따라 수정됩니다. 2.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일반 납세자로 등록한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더 이상 감면 정책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시행일부터 일반납세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따라 소규모 납세자는 '6조세 2수수료' 감면정책을 적용받습니다. 연간 과세 부가가치세 매출이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 납세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세무 당국의 통지를 받고도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일반 납세자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연체일 다음 달부터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납세자가 본 공고 제1조에 규정된 소규모 저수익 기업 및 신규 설립 기업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로 등록한 경우에도 "6가지 세금 및 2가지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 3. 신고서 개정 "재산세 감면세부신고일정",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신고서(일반납세자에 해당)" 별표(5), "부가세 및 가산세 선납서식" 개정 > 첨부정보 > "소비세 및 가산금 신고서 > 별지 6(소비세 과징금 계산서)", 영세 납세자, 영세 저소득 기업, 개인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인상 관련 데이터 항목을 선언하려면 관련 양식 작성 지침을 적절하게 수정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4. “6개 세금 2개 수수료” 할인 및 면제 신청 방법: 납세자는 할인 및 면제 혜택을 누리겠다고 선언하므로 추가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5. '6조세2수수료' 할인 및 면제 혜택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처리 방법 법에 따라 후속 과세 기간에 납부할 세금을 공제하거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1) 이 고시 시행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국가세무총국의 지방세 징수관리 문제 및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위한 관련 추가 감면 정책에 관한 고시>(2019년 제5호)는 2022년 1월 1일자로 폐지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2021년 신규 설립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결정은 본 조 제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다. 발표. (3) 2024년 2023년 연차정산을 처리한 후 납세자가 소규모 저소득기업으로 결정된 경우, 납세자의 '6조세2수수료' 감면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4) 본 고시 중 개정된 서식은 각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세금감면비율 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날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본 공고의 수정된 양식을 사용한 후에는 국가세무총국 공고의 "재산세 및 행동세 감면 세부 신고 일정"과 "재산세 및 행동세 신고 일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금 및 수수료 통합 신고에 관한 사항"(2021년 제9호)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추가 세금 신고 통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고시(2021년 제20호) ""부가가치세 및 추가세금신고(일반납세자에 해당)" 부록 정보(Ⅴ)" "부가세 및 가산금 선납양식" "소비세 및 가산금 신고서"(소비세 및 가산금 계산서) 부록 6". 이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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