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최고인민법원이 고등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상사건 기준을 관할한다는 통지" 제 1 조 규정: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절강, 광동 고등인민법원, 소송 표지액 5 억원 이상 1 심 민상사건, 관할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1 억원 이상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천진, 허베이, 산시, 내몽골, 랴오닝, 안후이, 복건, 산둥, 허난, 후베이, 호남, 광시, 하이난, 쓰촨, 충칭 고등인민법원
길림, 흑룡강, 강서, 운남, 산시, 신강 고등인민법원, 신장 생산건설병단 분원, 소송 표지액 2 억원 이상 1 심 민상사건, 관할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액 1000 만원 이상 1 심 민상사건.
구이저우, 티베트, 간쑤, 청해, 닝샤 고등인민법원, 소송 표기액 1 억원 이상 1 심 민상사건, 관할 중급인민법원 관할 소송 표기액 500 만원 이상 1 심 민상사건.
확장 데이터:
관련 재판 요구 사항:
베이징시
1.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이고 당사자 1 측이 본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인민법원, 베이징철도운송 중급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은 2000 만원 이상이며 당사자 일방 거주지는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상하이
1.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이고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사건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2.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2000 만원 이상이고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건 또는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광동성
첫째, 고등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소송 표지액이 3 억원 이상인 경우,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이고 당사자 한 쪽이 본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등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지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본원에서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건.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광저우, 선전, 불산, 동완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 억원 이하 5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은 2 억원 이하 4000 만원 이상이며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안 사건을 관할한다.
2. 주해, 중산, 강문, 혜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 억원 이하 3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은 2 억원 이하 2000 만원 이상이며 당사자 1 측이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3, 산 터우, 조주, 제양, 산미, 메이저우, 강원, 사오관, 청원, 자칭, 운부, 양강, 무명
장쑤 주
1.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이고 당사자 1 측이 본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난징, 쑤저우, 무석시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시액은 3000 만원 이상이며, 소송표시액은 1000 만원 이상이며,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2. 양주, 남통, 태주, 진강, 상주시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시액은 800 만원 이상이며 소송표시액은 300 만원 이상이며 당사자 1 측이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
3. 연운항, 염성, 서주, 회안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입찰액이 500 만원 이상이고 소송 입찰액은 200 만원 이상이며 당사자 한 쪽이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4. 숙천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이고 소송 표지액은 200 만원 이상이며 당사자 한 쪽의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저장 성
1.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이고 당사자 1 측이 본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항주시, 닝보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은 1000 만원 이상이며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온주시, 가흥시, 사오싱시, 타이저우시, 김화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1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이고 당사자 1 측이 거주하는 곳이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3.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이고 당사자 한 쪽이 본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톈진 시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이고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8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이고 당사자 1 측이 본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충칭시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이고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제 1, 제 5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8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이고 당사자 1 측이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이상,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3, 2, 3, 4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이고 당사자 한 쪽이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산둥 주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인 민상사건, 소송표지액이 5 천만 원 이상이고 당사자 1 측이 본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제남,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이 1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기액이 500 만원 이상이고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연대, 린이, 쯔보, 웨이팡 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이고 당사자 1 측이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3, 지닝, 위해, 태안, 빈주, 햇빛, 동영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이고 당사자 1 측이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텍사스, 랴오 청, 대추장, 하택, 라이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이 3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기액이 200 만원 이상이고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국내 민상사사건;
4. 제남철도 운송 중급법원은 전문 관할 규정에 따라 소송 표기액을 300 만원 이상 관할하는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청도 해사법원은 제 1 심 해사 분쟁과 해상 분쟁 사건을 관할하며 분쟁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사전-최고인민법원은 고등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상사건 기준을 관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