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제 31 조 납세자, 압류의무인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한다. 납세자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제때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국세청 지방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3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제 32 조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기한 납부를 명령하는 것 외에 연체납세일로부터 일별로 체납세금의 5 분의 5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