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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사료 가공 수출입 화물 관리 방법.

첫 번째는 사료 가공 업무의 발전을 촉진하고 세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공급 가공 수출입 화물" 은 가공 수출 상품을 위해 외환으로 구매한 원자재, 품목, 액세서리, 부품, 예비 부품, 액세서리 및 포장재 (이하 수입 품목), 가공 후 재수출된 완제품 및 반제품을 말합니다.

경영단위' 는 국가허가기관의 비준을 거쳐 사료 가공 업무에 종사할 권리가 있는 수출입 기업을 가리킨다.

가공생산업체' 는 법인격을 갖고 수입품 가공 재수출을 담당하는 수출생산업체를 말한다. 제 3 조 수출상품 가공을 위해 특별히 수입한 품목에 대해 세관은 실제 재수출 수량에 따라 수입관세와 제품 (또는 부가가치세) 을 면제한다. 가공품 수출은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상기 면세 수입 품목에는 완제품 가공에 직접 사용되고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촉매, 촉매, 세제 등의 화학 물질이 포함됩니다.

완제품을 가공하는 데 필요하지만 가공 과정에서 완전히 소비되지 않은 물품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변각재의 경우 세관은 사용가치에 따라 각각 세금을 평가하거나 적절한 경우 면세를 감면해야 한다.

생산 기술 및 관리 개선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잉여 재료, 부품 또는 완제품이 국내 판매로 전환되면 세관 검증을 거쳐 수입 자재, 총 가치의 2% 미만이며 총 총액이 5,000 위안 미만인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제 4 조 재료 가공 수출입 화물은 보세 화물에 속하며 세관이 감독한다. 세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 수출입 화물의 차액을 감독한다.

(1) 경영단위와 가공생산업체는 수출품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엄격한 세관 감독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전문창고, 전문장부, 전문장부 관리 및 세관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세관은 보세공장 설립을 승인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품목은 수입시 보세, 가공후 실제 수출부분 면세, 내부판매 부분 (수출부분 아님) 과세를 승인할 수 있다.

(2) 주관 세관의 비준을 거쳐 수입 품목은 가공 후 실제 수출된 품목과 보세를 하고 다른 고객과 대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에 따라 수입된 기계 설비는 일반 수입화물에 따라 수입과 세금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상기 (1), (2)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위나 가공기업의 경우 수입품목은' 공급가공수입품목 면세 비례표' (첨부물 1) 에 따라 각각 85% 또는 95% 로 수출된다 수출할 수 없는 부분이 세관이 이미 과세한 부분을 초과하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부분 수출보다 적은 경우 과세 범위 내에서 납세지 세관에 세금 환급 신청을 허용합니다.

(4) 세관규정을 위반한 경영단위와 가공생산업체에 대해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품목은 수입시 먼저 세금을 부과하고, 가공복수출 후 실제 소비된 수입품목에 따라 세금 환급을 처리한다. 제 5 조 세관은 국무원 관련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외경무역 주관부에서 발급한 사료 가공 승인서에 의거하여 주관 세관에 등록 수속을 처리한다. 국무원 기계 및 전기 제품 수출 사무소 및 공인 행정 부서 또는 관련 관할 부서 (수출입 회사, 주, 시, 자치구 관련 부서 및 국급 산업 부문 포함) 와 계약 기관이 서명한 계약서 사본 또는 주문 카드. 세관은' 급료 가공 등록 안내서' (이하' 등록 안내서') 를 발급한다. 품목을 수입할 때 수입허가증을 면제하고 세관은 수입계약에 따라 등록해서 석방한다.

수입과 가공수출된 완제품은 수출허가증 관리 상품에 속하므로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 허가증을 검수해야 한다. 제 6 조 경영단위와 가공생산업체는 항목의 수입, 저장, 보관, 추출 및 사용, 가공품의 저장, 수출 및 판매에 대한 전문 장부를 세워야 하며, 경영단위는 각 계약이 집행된 후 세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생산주기가 길어서 세관의 비준을 거쳐 반년마다 한 번씩' 수입자재 사용표' 를 작성하여 세관에 한 번 제출할 수 있다. 세관은 수시로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경영단위와 가공생산업체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경영단위 수입재료, 부품, 완제품 수출시 세관 규정에 따라' 등록수첩' 과' 입입 화물전용신고서' 를 작성해서 입구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면세로 수입한 품목은 특수 자재에만 사용해야 하며, 수입한 품목과 가공품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경부, 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경제무역주관부의 동의를 받아 세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술한 화물이 인민폐로 결산되든 외화로 결산되든, 경영단위와 가공생산업체는 원면세 수입품의 관세와 세금 (또는 부가가치세) 을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처리하고 수입 승인 서류나 수입 허가증을 제출해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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