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거주자 중 어떤 사람이 외환을 교환할 수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 거주하는 중국인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 정착한 외국인으로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신청인의 여권에 등록되어 있음)한 자 요건을 갖춘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는 외환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송금에 대한 규정과 기준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상황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국에서 환산 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1) 거주자가 해외에 정착할 때 퇴직금이 미화 2,000달러 미만이고 급여소득이 없는 경우 국내 퇴직연금, 퇴직금, 연금을 모두 외화로 교환할 수 있다. USD 2,000(14세 미만 어린이는 반액)으로 한번에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거주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친지방문, 해외여행, 국제학술지 참여를 위한 자비 해외여행, 교사로 취업하는 경우 홍콩, 마카오, 미국 방문 시 미화 1,000달러를 상환할 수 있다. 홍콩 및 마카오(대만 포함) 이외의 국가 및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2,000 신청 시 은행에 여권, 비자, 해외 강의 초청장, 근무 증명서 및 출국 서류를 제출하세요.
(3) 자비 유학 학생과 자비 순례자는 한 번에 2,000달러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여권, 출국 증명서, 유학 허가증을 제시해야 하며, 순례자는 성 종교청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우편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주문하면 최대 1000달러까지 교환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병원 진단서, 의사의 처방전, 직장 증명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내 거주자가 정착을 위해 출국한 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국내에 있는 친족이 미화 1,000달러 상당의 돈을 해외로 송금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해외에 정착한 현지 병원 및 공증인의 유효한 증명서(또는 해외에 있는 당사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증명서)를 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