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이든 사법시험, 기초영어, 법률영어, 특정 업종 영어는 기본기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섭외 해사 업무에 종사하려면 해상법, 국제 사법, 해적과의 국제 공약에 익숙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업무에 종사하려면 산업 규범, 상무부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외국인 투자 범위에 관한 규정, 외환관리국의 외환환전 및 양도에 관한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해외 상장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에 관한 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 섭외 융자에 관한 상무부의 관련 규정 및 상장지의 규제 규정, 주로 최근 2 년간 홍콩과 미국 마더보드, 나스닥에 익숙해져야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M&A 업무에 종사하려면 상무부의 외국인 투자 범위와 한도, 인수국의 산업 보호 정책 및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대외투자에 종사하고 싶은 변호사는 상무부와 발전개혁위의 대외투자 범위와 한도에 관한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외자의 중점은 광업과 회사 인수이기 때문에 국토자원부와 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익숙해야 한다.
섭외 지적재산권 보호에 종사하려면 지적재산권국, 베른 협약, 저작권법, 특허법 관련 규정에 익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