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빈곤퇴치재단 협회 정관(2005년 4월)
제1장 총칙
제1조 재단의 명칭은 중국재단이다. 빈곤 완화를 위해. 영어 번역은 중국 빈곤완화재단(China Foundation for Poverty Alleviation), 약칭은 CFPA입니다.
제2조: 본 재단은 공익재단이다. 재단의 공공 모금 활동의 지리적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외입니다.
제3조 이 재단의 목적은 가난한 지역 사회와 인구가 생산 조건, 생활 조건, 건강 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빈곤 완화, 번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1천만 위안이며 이는 관련 기관, 기업의 기부금입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 권한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로 하며 업무 감독 단위는 국무원 빈곤퇴치 및 발전 영도소조판공실이다.
제6조 재단 거주지: 베이징시 하이뎬구 솽위수시리 36호 남관 4층, 5층.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재단 공익사업 사업 범위
(1) "인민공화국 공익사업"에 의거 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부금법은 중국의 빈곤 완화 운동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국내외 정부, 조직, 단체,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재정적, 물질적 기부 및 기술 지원을 허용합니다.
(2) 적법성, 자발성 및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빈곤 완화 활동을 수행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빈곤 완화 기금, 자료 등을 모금합니다.
(3) 가난한 지역 사회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중국은 필요한 교육, 보건, 환경 및 문화 건설을 수행합니다.
(4) 가난한 가족과 사람들의 생산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질과 능력 향상을 촉진하여 빈곤을 퇴치하고 부자가 되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5)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 지원을 제공합니다. 긴급 구조를 수행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며 재해 후 재건을 시행합니다.
p>
(6) 중국의 빈곤 지역과 해안 경제 개발 지역 및 해외 간의 연결, 교류 및 훈련을 촉진하고 빈곤 지역 개발을 위한 인재를 확보합니다.
(7) 우수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빈곤 퇴치 및 기타 공공 복지 활동과 같은 중국의 빈곤 완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열정을 갖고 있는 모든 국내외 정부, 조직, 단체, 기업 및 개인을 위한 빈곤 완화 협력을 위한 관리 및 서비스입니다.
(8) 공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식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공무 책임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9) "재단 관리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및 중국인민은행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은 위안화 계좌와 외환 계좌를 개설하고 독립적인 회계를 실시합니다. 자금의 수집 및 사용은 과학, 합법성 및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5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중국의 빈곤 완화에 열정적인 유명인,
(2) 빈곤 문제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 중국의 완화
(3) 재단의 주요 기부자
(4) 공공 복지 빈곤 완화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이사회가 재선되면 사업감독부서, 이사회,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며 모든 것을 조직한다. 함께 선출될 후보자들 새로운 이사들.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출 및 해임 결과는 기록을 위해 등록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5) 가까운 친척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재단을 선출하고, 선출되고, 투표할 권리,
(2) 재단 재단이 주최하는 활동을 수행할 권리,
(3) 재단 활동에 대해 비판, 감독 및 제안할 권리,
(4) 다음을 준수합니다. 재단 헌장을 준수하고 재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5) 열정적으로 재단 활동을 지원합니다.
(6) 상황을 재단에 보고합니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의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7) 차관을 결정합니다. -사무총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각 기관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의 1/3 이상이 제안하면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제안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 개회 중 상임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이사회 결의의 원칙에 따라 이사회를 대신하여 활동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적시에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임이사회를 먼저 소집하여 의결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유효합니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참석한 이사들의 투표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이사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분할 및 재단의 합병.
제14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의결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5조 재단은 2~5명의 감독관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7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8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의결권이 없는 대표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관리기관, 경영감독기관, 세무회계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감리자는 관계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상근직을 맡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0조 재단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감사인 및 그 가까운 친족은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초.
제21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2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3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 박탈이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다음과 같은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률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기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로서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재단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제24조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한다.
제25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특별절차를 거쳐 의결하고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여야 한다. .
제26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여야 합니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7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를 검사합니다. 회의 결의안 이행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합니다.
재단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일상업무를 주재합니다.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2) 재단의 연간 공공 복지 활동 계획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용 계획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5)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
(6) 사무차장 및 재무 관리자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직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7)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8) 각 기관의 정규 직원 고용에 대한 결정
(9 ) 헌장과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28조 이 재단은 공공 재단이며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자금 조달 수입 ;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
(3) 투자 소득,
(4) 기타 법적 소득, 등.
제29조 재단은 모금활동 및 기부금 수령 시 법령을 준수하며,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한다.
제30조 재단이 모금활동을 조직할 때에는 모금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31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2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3조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재단 정관에 규정된 공공 복지 사업을 위한 기부금 지출 실행; >
( 2) 공공복지 지원 프로젝트의 관리비,
(3) 재단 직원의 급여, 복리후생 및 행정 사무 비용.
제34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을 위한 모금 활동
(2) ) 전국적으로 대규모 모금 활동을 수행하고 실행합니다.
(3)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투자 활동.
제35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36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계약을 위반하여 기부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9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 및 사용 목적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0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재단은 법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수용합니다.
제41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사임할 경우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2조 재단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제43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4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6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1) 완료 에 명시된 목적
(2) 재단이 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4) 스스로 해체합니다.
제47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8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취소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기관 및 등기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공 복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명된 빈곤에 대한 의무를 계속 이행합니다. 지역 및 빈곤층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완화 계약. 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에서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합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50조 정관 수정은 투표 및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에 의해.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1조 본 정관은 2005년 4월 4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2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53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