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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달러가 두 은행 사이에 외환을 나눠도 될까요?

물론이죠.

주민이 개인적으로 송금할 때, 수금은행은 송금을 점검하는 자금의 원천이다. 받은 금액이 등가물 5,000 달러보다 적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은행이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직접 입금할 수 있다. 금액이 5000 달러를 초과하면 수취인이 개인과 섭외 수입을 신고한 후에만 접수은행이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접수행은 고객량과 자금원에 따라 전시업 원칙에 따라 수취인이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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