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분산 이체, 중앙 집중식 이체 또는 중앙 집중식 이체, 단기간의 분산 자금 이체 등 고객의 신원, 재정 상태 및 상태와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금융기관의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 신고관리조치' 제11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고객, 고객의 자금, 기타 금융기관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자산, 고객의 거래 또는 거래 시도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금 금액이나 자산 가치에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2조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거래 감시 기준을 제정하고 그 효율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거래 모니터링 기준에는 고객의 신원과 행동, 거래 자금의 출처, 금액, 빈도, 흐름, 성격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중국 인민 은행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정 및 지침, 위험 경고, 자금 세탁 유형 분석 보고서 및 지점에서 발행한 위험 평가 보고서.
(2) 공안 기관 및 사법 기관이 발행한 범죄 상황 분석, 위험 경고, 범죄 유형 보고서 및 업무 보고서.
(3) 기관의 자산 규모, 지리적 분포, 사업 특성, 고객 그룹, 거래 특성,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 평가 결론.
(4)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에서 발행한 자금세탁 방지 규제 의견.
(5) 중국인민은행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기타 요소.
추가 정보:
"금융 기관의 고액 및 의심 거래 보고 관리 조치" 제17조 의심 거래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 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금세탁 감시 분석 센터는 전자 또는 서면으로 중국 인민은행 또는 그 지점에 보고하고 자금세탁 방지 조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1) 명백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의혹 범죄행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기타 심각하거나 긴급한 상황.
바이두백과 - 금융기관의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 신고 관리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