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3 일 경법정 [1986] 제 15 호)
1986 년 국가가 내린 대외 무역 수출 임무를 완수하고 초과 완수하기 위해 노동자 (농업) 무역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외화를 많이 창출하고, 특별히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하도록 독려한다.
첫째, 1986 년 시계위가 내린 대외 무역 인수 공급 계획은 여전히 지시성 계획으로 여겨진다. 노동자 (농업) 무역 쌍방은 계획 연계를 잘 해야 하며, 분기별로 경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생산 단위는 계약서에 제시된 품종, 품질 요구 사항 및 납품 시간에 따라 생산을 배정하고, 정시, 품질, 양량 납품을 준비해야 한다. 대외 무역 부서는 계획대로 구매해야 한다. 공업 (농업) 무역은 반드시 긴밀하게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획의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
상품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원보재료는 우선 물자 부서가 원채널에 따라 보증한다. 국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반드시 수입해야 하고, 대외무역부문은 그것으로 수출입 외환을 안배할 것이다. 부문이 부족한 것은 시계위가 지방외환이나 조직기업을 이용해 유보외환으로 해결한다.
둘째, 수출상품의 수매 가격, 무릇 국가가 통일적으로 공급하는 원자재는 국가 제시가격에 따라 수출해야 한다. 가격 자유화와 시장 조정을 실시하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내매와 수출 동질성, 양질의 우가를 달성해야 한다. 생산부문은 제멋대로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 되고, 대외무역부문은 제멋대로 가격을 인하해서는 안 되며, 시 물가부문은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셋째, 생산부문이 수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공급 계획을 완성하는 사람은 모두 특별한 상을 준다. 즉, 1 달러 수출 창출원 제공, 인민폐 4 점 보상, 지방재정이 6 개월에 한 번씩 지급해 연말 결산을 하는 것이다. 이 상은 직원의 보너스와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 공급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연간 실제 납품량에 따라 결산하여 달러당 인민폐를 공제한다. 연말에는 구 현 국 (본사) 이 심사하여 시 대외무역수출조정팀의 비준을 보고한다.
대외무역기업 (무역회사 포함) 이 수출을 확대하고, 외화를 많이 창출하고, 국가가 내린 수출계획을 완성하고 초과 완성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시 재정은 특별 장려금을 지급하고, 구체적인 상벌 방법은 시 경제무역위원회가 제정하고, 시 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앞으로 국가가 통일 규정이 있을 때는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넷째, 외환 보유고의 12.5% 를 계속 시행한다. 외환을 잘 보존하고 외환을 유보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구 현 국 (본사) 단위의 내부 조제 방법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외환기업이 국가가 규정한 최고한도 한도 내에서 외환으로 전입한 기업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했다. 외환소득의 조정은 기업 이익잉여금에 계상되어 수출이익 감소를 보조하는 데 쓰인다.
다섯째, 수출 생산을 지원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 특별 인센티브 기금을 설립한다. 자금원은 지방재정 지원 외에 지방무역유보외환사용에서 수거한다. 시계위가 보유한 무역유보외환을 사용하는 경우, 환전 단위로 사용 1 달러로 인민폐 삼각형을 지불하고, 은행이 대수하고, 전문자가 저장한다. 시 대외 무역 수출 조정팀이 사용 방법을 파악하고 제정하다.
6. 수출생산업체 (수출상품제공총액의 50% 이상 또는 200 만달러 이상) 의 이익수준은 원칙적으로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은 경우 재정이나 세무부에 면세나 소득세를 신청할 수 있다.
7. 소수 관계국계 민생의 상품을 제외하고 내수와 수출이 모순될 때 약간의 내수를 짜서 수출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제품 수출에 필요한 연료, 동력, 철도 운송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은행은 대외무역기업과 수출생산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출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8. 기술 도입, 외자 이용, 수출 확대는 긴밀하게 결합해야 한다. 우선 수출을 확대하는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고, 외자를 수출 창출능력을 확대하는 기업과 효익이 좋고, 외화를 많이 창출하는 합자 프로젝트에 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홉째, 지도자를 강화하고 조정을 잘 한다. 시계위가 주도하고, 시경위, 경제무역위, 관련 기관이 동지를 책임지고 시 대외무역수출조정팀을 구성해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열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과 조치를 시행하고 대외무역수출공급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출계획과 대외무역수매 공급 계획의 집행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본 규정이 발표된 후에도 시정부 1999 년 12 월 16 호 서류가 계속 유효하다. 북경법정 [1985] 1 19 정지. 본 시의 이전 규정이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것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