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중국에 귀국한 해외 대사관, 영사관 직원의 직무 보고, 휴가, 공무 수행에 대한 국내 임금은 파견 기관에서 정산합니다. 6월 30일, 7월 1일부터 산정을 시작으로, 해당 기간 내에 국내 체류하는 경우, 배우자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직위 급여를 일 단위로 산정합니다. 동반배우자 보조금은 제1군 지역의 보조금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비동반 배우자에게는 비동반 배우자 보조금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배우자의 동반여부와 상관없이, 초과일수에 대한 급여는 등록된 급여기준에 따라 미화로 환산됩니다. 7월 1일 이후 급여 및 배우자 수당은 대사관 반환 시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1994년 7월 1일부터 배우자 국내파견단위는 배우자 고용주에게 파견보상금 및 배우자 가사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고용기간 동안 배우자 국내급여도 중단한다. 3.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규정에 따라 구비할 수 있는 외상 및 응급약품을 제외한 기타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구비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 및 영사관에 있는 기존 의약품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직원이 유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1994년 7월 1일부터 대사관 직원의 배우자는 귀국 시 수하물 위탁수수료 및 취급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대사관 및 영사관은 이에 대한 변상을 하지 아니한다. <대우규정> 제6조는 폐지된다. 동시. 5. 문서를 받은 날부터 홍콩 및 중국 대사관 직원의 개인 물품 조달은 "재외 대사관 및 영사관 재정 관리 규정"(외국 우편 급여 및 관련 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부) (이하 "재정관리규정"이라 한다) . 홍콩아시아무역유한공사(Hong Kong Asia Trading Co., Ltd.) 또는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주문서를 보낸 경우 운송비 및 기타 비용은 원래 규정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 6. 대사관 직원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외교부 공급처에서 외환물품을 구매하고, 직접 공급처에 가거나 대사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영사관에서는 청구, 추심, 송금결제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처리된 미결제 금액은 모두 정산될 때까지 외교부에서 이체됩니다. 7. 1994년 7월 1일부터 개인별 조리 및 식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 시작 가격이 시행됩니다. 외무부는 "해외 대사관의 식품 관리 개선에 관한 고시"(Waifa [ 1992] 제16호) 소형 조리기구 및 식기류에 대한 공적급여 관련조치도 동시에 폐지된다. 8.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문서 도착일 이전에 직원 기숙사에 비디오 녹화기, 카세트 플레이어, 전자레인지 및 기타 대중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비치해 두었으며,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국내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9. 1994년 7월 1일부터 「재외공관 직원에 대한 물질적 포상금 및 장려금 지출에 관한 시범조치」와 「해외주재공관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출에 관한 시범조치」 및 「안전운전규정」에 따라 공포된 보상금 외에 재외대사관 및 영사관 안전운전에 관한 규정'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개별 영사관이 유선으로 발급한 비자 공동주최자에 대한 상금 및 보조금을 제외하고, 이전에 지급된 모든 종류의 보조금 및 상여금(2011년 승인된 보조금 포함) 과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교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재외공관 접수직원은 재외공관 직원에 대한 임금제도 및 "재정관리규정"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재 각 접수처의 상여금 지급방식을 정지한다. 11. 1994년 7월 1일부터 사서 배우자가 친인척을 방문하기 위해 해외로 나갈 경우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소액경비 규정을 폐지하고 침구는 본인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