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경내에서 외환 매매, 결제, 환매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타오바오가 인민폐를 받고 외화로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