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의 세관신고 기간은 운송수단의 반입신고일로부터 14일이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에서는 신고 지연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입물품의 지연신고수수료 부과 기한은 운송차량이 입국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부터이며, 우편으로 입국하는 물품의 지연신고수수료는 수령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부과됩니다. 15일 우체국에서. 또한, 원격운송으로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신고지체수수료 환수기간은 운송차량이 입국신고한 날로부터 15일, 또 한 번째는 물품이 운송된 날로부터 15일로 2회가 있습니다. 목적지로. 휴일 연기
신고 지연 수수료는 수입품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부과됩니다. 일일 세액은 수입품 CIF 가격의 0.5%이며, 시작점은 RMB 10입니다. 금액이 부족한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수입품의 CIF 가격은 세관이 승인한 일반 CIF 가격이며 외화로 표시됩니다. 세관은 신고 지연 수수료가 부과되는 날짜의 국내 외환 시세의 중앙 환율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인민폐로 환산합니다. 지연신고수수료는 수입물품의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세관에 신고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세관에서 발행한 지연신고수수료는 벌금이 아닙니다.
세금에 대한 연체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료는 해당 세금 신고 기한이 끝난 과세 기간 종료 후 첫날부터 세금 납부일까지 계산됩니다. 국고에 예치했습니다. 현재 세금 납부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1~2일 정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7월에 납부해야 하며 7월 10일이 일요일인 경우 연체료가 7월부터 계산됩니다. 12. 7월 10일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일이 토요일이므로 7월 13일부터 연체료가 계산됩니다.
연체료 관세 계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