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수출 절차
1. 위탁자의 위탁을 수락하고 공간을 확보합니다. 송하인으로부터 필요한 수출서류를 받아 물품을 픽업할 운송수단을 마련하거나, 송하인이 물품을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게 하고, 서류와 함께 꼼꼼히 확인합니다.
2. 세관 신고
(1) 세관 신고 서류는 일반적으로 상업 송장, 포장 목록, 상품 검사 증명서, 수출 물품 세관 신고서이며, 일부 상품에는 동물과 동물이 필요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수출외환확인서, 수출계약서 등
(2)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인수한 후 세관신고서에 인수 스탬프를 찍고 항공운송장을 인쇄합니다.
(3) 상품이 중앙 집중식으로 배송되는 경우 수취인이 제공한 첨부 서류를 운송장 뒷면에 배치하고 중앙 집중식 위탁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 모든 하위 운송장 및 첨부 문서를 하나의 편지 봉투에 담아 운송장 뒷면에 주문합니다.
(4) 준비된 운송장 라벨을 각 상품에 부착합니다. 물품을 함께 발송하는 경우 별도의 운송장 라벨도 부착해야 합니다.
(5) 신고 및 통관을 위해 완성된 항공 운송장을 세관에 제시하십시오.
(6) 통관 인감이 부착된 운송장과 물품을 항공사에 제출하십시오. 항공사는 물품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인도 양식에 서명합니다.
(7) 물품의 통합 위탁. 항공편 번호, 운송장 번호, 제품 이름, 개수, 총 중량, 수취인 등을 텔렉스로 외국 대리점에 통지해야 합니다.
3. 항만회사와 본토회사의 수출운송 업무의 연결:
(1) 본토회사는 제품명, 번호를 사전에 항만회사에 통보한다. 운송할 물품의 개수, 총 중량 및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하위 운송장을 준비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보내거나 물품과 함께 항구 회사로 가십시오.
(2) 본토 회사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물품을 항구까지 운송합니다.
(3) 항만 회사에는 본토 회사가 선적한 물품을 인수할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4) 항만 회사는 항공편 번호, 운송장 번호 또는 마스터 운송장 번호를 본토 회사에 통지하여 항공사와 공간을 예약할 책임이 있으며 본토 회사는 항공편 번호와 운송장 번호를 인쇄합니다. 하위운송장에. 교환결제를 위해 운송장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세요.
선하증권 앞면 작성 시 주요 주의사항: (참고: 이 단락은 "선하증권 유형" 뒤에 옵니다!!!)
(1) 발송인 (SHIPPER), 일반적으로 증서에 수혜자를 기재합니다. 발행인이 무역 요구에 따라 제3자 선하증권(THIRDPARTYB/L)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 수취인(CONSIGNEE) 지정 선하증권이 필요한 경우 특정 수령 회사 또는 수취인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인 경우에는 "주문"을 입력하세요. ) 또는 "TOORDERO"; 강사가 선하 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 다양한 요구 사항에 따라 "TOORDEROFSHIPPER", "TOORDEROFCONSIGNEE" 또는 "TOORDEROFCONSIGNEE"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TOORDEROFXXBANK).
(3) 통지자(NOTIFYPARTY), 물품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할 때 운송회사가 보내는 도착 통지를 받는 사람, 때로는 수입업자가 됩니다. 신용장에 따른 선하증권에서 신용장이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한 특정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명선하증권 또는 수하인이 지시한 선하증권이고 수취인이 상세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백 지시 선하증권 또는 화주 지시 선하증권인 경우, 이 란에는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상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박은 수하인에게 연락할 수 없으며 수하인은 연락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때에 세관신고를 할 수 없고 물품을 수령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세관 규정을 초과한 것에 대한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4) 업무 연락 및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번호(B/LNO)가 선하증권 오른쪽 상단에 표시됩니다. 수취인에게 배송 통지(SHIPMENT ADVICE)를 보낼 때 배송업체는 선박 이름과 선하증권 번호도 기재해야 합니다.
(5) 선박명(NAMEOFVESSEL), 선박명 및 화물의 항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선적항(PORTOFLOADING), 실제 선적항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7) 하역항(PORTOFDISCHARGE), 물품이 실제로 하역되는 항구명을 입력합니다. 환적의 경우 선하증권의 첫 번째 구간에 환적항을 하역항으로 기재하고, 두 번째 구간의 운송회사를 수하인으로 기재하고, 선적항을 상기 환적항으로 기재합니다. 편도 선사에서 통합운송선하증권(THROUGHB/L)을 발행하는 경우, 양륙항을 하역항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 항구, 첫 번째 및 두 번째 경로 선박의 이름이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 포트를 통해 환적되는 경우 "VIAXX"라는 단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COMBINED TRANSPORT B/L"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하증권에는 선적항과 하역항 외에 "수령지"(PLACEOFRECEIPT), "인도지"도 기재해야 합니다. " "(PLACEOFDELIVERY) 및 "1차 운송"(PRE-CARRIAGEBY), "선박 이름 및 항해"(OCEANVESSEL, VOYNO). 하역항을 기재할 때,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항구의 문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선적항을 선택하는 경우 이 열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8) 상품명(DISCRIPTIONOFGOODS) 신용장에 기재된 상품명은 신용장에 명시된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9) 박스의 실제 포장 상황에 따라 개수 및 포장 유형(NUMBERANDKINDOFPACKAGES)을 입력해야 합니다.
(10) 표시(SHIPPINGMARKS), 신용장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송장의 표시에 따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11) 총중량, 크기(GROSSWEIGHT, MEASUREMENT) 신용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상품의 총중량은 일반적으로 킬로그램으로 표시되고 상품의 부피는 입방체로 표시됩니다. 미터.
(12) 운송료 및 비용(FREIGHTANDCHARGES)은 일반적으로 선불(FREIGHTPREPAID) 또는 수령 시 지불(FREIGHTCOLLECT)됩니다. 예를 들어 CIF나 CFR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Freight Prepaid라는 단어를 입력하는데, 이를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화물 문제로 인해 수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픽업 시간도 손실을 초래합니다. FOB 수출인 경우, 수하인이 화주에게 미리 운임을 지불하도록 위탁하지 않는 한 "Freight Collect"로 화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3) 선하증권 발행, 날짜 및 사본 수: 선하증권은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해야 하며 발행인의 신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는 CARRIER, CAPTAIN 또는 "ASAGENTFORTHECARRIER: XXX" 등이 포함됩니다. 선하 증권의 사본 수는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요구 사항에 따라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 "FULLSETOF"는 일반적으로 원본 3개와 사본 3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본 중 하나가 전달 작업을 완료하면 나머지 복사본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선하증권은 외환결제에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특히 화환신용장으로 외환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류가 일치해야 하므로, 선하증권에 서명된 날짜가 일치해야 합니다. 신용장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최종 선적일, 또는 선적일 이전. 매도인은 신용장 선적일 이전에 물품을 본선에 선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신용장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소급된 신용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선하증권', '선하증권' 및 기타 사기 행위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선하증권 뒷면의 조건 및 그 기준: 전체(LONGTERM) 원본 선하증권 뒷면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으며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조항 --주로 "운송업체", "배송업체" 및 기타 관련 당사자를 제한합니다.
(2) 관할권 조항 - 선하 증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 따라 특정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해결할 권리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3) 책임 기간 조항(DURATIONOFLIABILLITY) - 일반 해양 선하증권에는 운송인의 책임 기간이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시점부터 선박에서 하역될 때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지정된 수취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시작됩니다.
(4) 포장 및 표시(PACKAGESANDMARKS) - 배송업체는 상품에 대해 적절한 포장과 정확하고 명확한 표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표시나 포장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5) 운임 및 기타 비용(FREIGHTANDOTHERCHARGES) - 운임이 선불인 경우 배송료와 함께 지불하고, 배송 시 지불하는 경우 배송료와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선박과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화물과 서류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무료 환적 조항(TRANSHIPMENTCLAUSE) - 운송업체가 직접 선하증권을 발행했더라도 객관적인 필요에 따라 여전히 자유롭게 환적할 수 있으며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적 수수료는 운송인이 부담하지만 위험은 운송인이 부담하며 운송인의 책임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박이 완료한 운송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7) 잘못된 신고(INACCURACYINPARTICULARSFURNISHEDBYSHIPPER) - 운송업체는 배송항 및 도착지에서 위탁 신고된 상품의 수량, 중량, 크기 및 내용물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운송업체는 배송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8) 운송인 책임 한도(LIMITOFLIABILITY) -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운송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 한도, 즉 각 물품 또는 물품에 대한 최대 보상 금액을 규정합니다. 상품 단위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GENERALAVERAGE-G.A.--G.A.G.A.가 발생할 경우 조정을 위해 따라야 하는 규칙을 규정합니다. 국제적으로는 1974년 베트남-앤트워프 규칙이 일반적으로 조정에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선하증권에 1975년 북경조정규칙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10) 미국 조항(AMERICANCLAUSE) - 미국 항구를 오가는 상품 운송은 1936년 미국 해상 화물법(CARRIAGEOFGOODBYSEAACT. 1936)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연방해사위원회(FMC)가 등록한 요율 이 시행에서 선하 증권의 조건이 위에서 언급한 법률과 상충하는 경우 미국 법률이 우선합니다. 이 절은 "지역 절"(LOCALCLAUSE)이라고도 합니다.
(11) 갑판 화물, 살아있는 동물 및 식물(ONDECK CARGO, LIVEANIMALSANDPLANTS)--송하인의 책임 하에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화물의 인수, 취급, 운송, 보관 및 하역에 대한 규정 및 배송업체, 배송업체는 분실이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