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 공식 홈페이지와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를 위해 수출 제3자 정산신고 금액은 은행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가외환관리국과 중국인민은행 소속. 구체적인 신고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기업은 지난달 25일까지 제3자 수출결제 관련 정보(수출물품 신고번호, 수취인 이름, 수취인 국가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류, 지급통화, 지급금액 등)을 기재한 후 '제3자 수출결제정보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서를 발급한 은행에 제출하세요.
2. 은행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 이전에 전월의 수출제3자 정산정보를 요약하여 국제수지통계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3.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단일 수출 제3자 결제 거래의 경우, 은행은 단일 수출 제3자 결제에 대해 영수증 및 지급 정보를 하나씩 반환해야 합니다. 미화 5,000달러 미만의 거래인 경우 은행은 분류되고 요약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