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외국인 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조례'
제 1 조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내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직접 투자 (이하 국내 직접 투자) 는 외국인 투자자 (해외 기관 및 개인 포함) 가 신설, 인수 등을 통해 중국에 외국인 투자 기업 또는 프로젝트 (이하 외국인 투자 기업) 를 설립하고 소유권, 통제 및 경영권 등의 권익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국내 직접투자는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국내 직접투자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과 개인은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점에 등록해야 한다. 은행은 외환국 등록 정보에 따라 경내 직접투자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외환국은 경내 직접투자 등록, 계좌 개설 및 변경, 자금 수령 및 매각을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