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국가의 대외무역 개입 여부에 따라 대외무역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정책, 보호무역정책, 관리무역정책의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관리무역정책은 1980년대 이후 점점 강화되는 국제경제관계와 신무역보호주의의 부활이라는 이중적 배경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 무역 정책
자유 무역 정책은 국가가 상품의 수출입에 개입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수출품에 대한 특권과 특혜가 부여되지 않으며 제품이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자유무역정책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자본주의 자유경쟁시대(18~19세기)로, 이는 영국, 네덜란드 등 자본주의에 최초로 진입하여 경제와 경쟁에 유리한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었다. 그 주요 대표자는 영국의 고전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와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입니다.
2. 보호 무역 정책
보호 무역 정책은 국가가 상품 수출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상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생산 및 외국 상품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국내 수출 상품에 대한 우대 및 보조금을 제공하고 수출 확대를 장려합니다. 다양한 역사적 단계의 보호 무역 정책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보호하는 대상, 목적 및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중상주의입니다.
신생산업 보호정책
초보호 무역정책
신무역보호주의
3. 무역정책 관리
통상 정책 관리란 대외 무역 관리를 강화하고 대외 무역의 질서 있고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내부적으로 일련의 무역 정책 및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경제 및 무역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기 위해 양자, 지역 및 다자간 무역 조약이나 협정을 협상하고 서명합니다. 관리무역정책은 1980년대 이후 점점 강화되는 국제경제관계와 신무역보호주의의 부활이라는 이중적 배경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지 않고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세계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정부는 대외 무역의 관리 및 조정을 강화하여 점차적으로 관리 무역 정책 또는 조정 무역을 형성해 왔습니다. 정책. 관리무역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사이의 대외무역정책으로, 각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두 고려한 국제무역체제이다.
국가의 대외 무역 정책 수립은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세계 경제 및 경제 발전 전략에서 국가의 위치.
2 , 국가의 자원현황, 제품, 산업구조, 시장경제 현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요소는 국가가 중장기 대외무역정책을 수립할 때 참여해야 할 주요 요소로, 국가가 자유무역정책을 선택할지, 보호무역정책을 선택할지를 결정한다.
3. 일반 정책(예: 자유 무역 또는 보호 무역 정책)에 따라 국가의 산업 발전 수준, 기술 수준, 제품 경쟁력 등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조치가 결정됩니다. 다른 시간에.
예를 들어 수출 장려, 수출 제한, 수입 제한, 국가 산업 보호, 유아 산업 보호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4.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가 간 경제 및 외교 관계의 주요 변화는 국가의 무역 정책에 부분적 또는 중대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5. 국가의 대외 무역 정책은 국내 경제 정책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조정정책, 금융정책, 외환정책, 외국인투자정책 등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외무역법' 제4조에서는 국가가 통일된 대외무역제도를 실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라.
국가는 대외 무역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방 정부의 주도권을 최대한 발휘하며 대외 무역 사업자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킨다.
제6조 대외무역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자신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라 다른 체약당사자 및 참가자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상호주의,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제7조 어떤 국가나 지역이 무역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해당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