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은행 지불 기관은 고객 단위로 자금 수지 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형 거래를 계산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1) 당일 단수 또는 누적 거래액이 인민폐 5 만원 (5 만원 포함) 을 초과하고 외화 등가가 654.38+0 만원 (654.38+0 만원 포함) 을 넘는 현금영수증.
(2) 부자연자 고객의 지불 계좌 및 기타 계좌 발생 당일 단일 또는 누적 거래액은 200 만원 이상 (200 만원 포함) 이고 등가외화는 20 만원 이상 (20 만원 포함) 자금 이체입니다.
(3) 자연인 고객의 지불 계좌 및 기타 계좌 발생 당일 단일 또는 누적 거래액은 인민폐 50 만원 이상 (50 만원 포함) 이고 등가외화는 65438 만 달러 이상 (65438 만 달러 포함) 국내 자금 이체입니다.
(4) 자연인 고객 지불 계좌 및 기타 은행 계좌 발생 당일 단일 또는 누적 거래액 20 만 위안 및 등가액 654.38+0 만 달러 이상 (654.38+0 만 달러 포함) 국경 간 이체.
2. 국경 간 청구처 업무의 경우 비은행 지불 기관은 고객이 지불한 인민폐 거래액을 기준으로 큰 거래 보고서를 계산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이 해외 은행 카드 결제를 바인딩하는 경우 비은행 지급 기관은 수금기관과 결제한 인민폐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큰 거래 보고서를 계산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비은행 지불 기관은 거래나 의심스러운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대규모 거래를 보고할 수 없습니다.
(1) 거래의 한 쪽은 각급당의 기관,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군사기관, 정협기관, 인민해방군, 무경부대이지만 그 아래 각종 기업사업단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비은행 지불 기관이 고객을 위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받는 비용.
(3) 거래 배경은 물, 전기, 가스 등 공공사업비 납부이다.
(4) 중국 인민은행이 인정한 기타 상황.
피닉스。 Com- 중앙은행은 비은행 지불 기관의 대규모 거래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