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송금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민폐의 자유유통과 환전성, 환율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업의 대금이 실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외환 반제는 전액 반제와 차액 반제로 나뉘며, 일반 가공업체는 차액 반제 방식을 채택한다.
차액 반제는 수출수입을 일정 비율에 따라 국내로 송금하는 것이며, 잔액은 외국에 남아 물자를 구매할 수 있다. 수출수금차액이란 수출기업이 화물을 수출한 후 외환과 실제 환수 사이의 차액을 말한다. 수금차액에 대하여 기업은 국가외환관리국 지국에 차액 반제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