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표준 제도 하에서 화폐 발행은 발행 준비로 상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 본위제에서는 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화는 금으로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으므로 공공 보유 통화는 금에 대해 상응하는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들이 보유 통화를 중앙은행과 교환할 때 중앙은행은 동일한 양의 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행된 화폐는 대중이 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신용기준제도 하에서는 이론적으로 상품에 대한 통화발행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 관성 및 상품준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통화발행은 경제수준과 연계되어야 함)으로 인해 통화발행은 여전히 중앙은행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어떤 나라는 증권을 이용해 준비하고, 어떤 나라는 외화자산을 이용해 준비하고, 어떤 나라는 자재를 이용해 준비하며, 어떤 나라의 통화발행은 특정 국가의 통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국가별로 준비비율이나 준비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