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수출업체는 수출판매소득의 0.2‰~ 0.5‰ 로 추출 (인민폐로 변환) 하거나 실제 감액증가익의 일정 비율에 따라 추출할 수 있으며, 최대 비율은 감액 증가액의1/3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둘째, 지방보유 외환의 양도소득은 일정 비율에 따라 수출위험기금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추출 (또는 환산) 비율은 지방에 의해 규정된다. 제 4 조 수출 위험 기금은 주로 다음을 위해 사용된다.
첫째, 수출업체들이 국제시장과 환율 변화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 것이다.
둘째, 수출 기업의 지방,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인민정부가 제품 구매를 비준한 손실을 보완하고 국내 수출 제품 생산을 국제시장의 큰 변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수출업체들이 국제시장 변화로 인한 잔고대출은 이자를 붙여야 한다.
넷째, 수출업체들이 국제시장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지만 유상으로 사용하고 기한 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수출위험기금은 수출기업의 일반 경영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경제부문이 구체적으로 수출위험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을 담당할 때 기업이 위험손실보상을 신청하고 지방재정경제부와 수출상회로 구성된 위험손실평가팀이 보상기준을 결정하고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고한다. 제 6 조 수출기업이 규정에 따라 추출한 수출위험기금은 제때에 지방재정이나 경제무역부문에 납부해야 한다. 제 7 조 수출위험기금 예금이자는 수출위험기금 증가로 쓰인다. 발생한 손실과 이자 보조금은 수출 위험 감소 기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수출위험기금은 가계 저장, 전용을 전담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9 조 수출위험기금은 에너지 교통중점건설기금 1988 부터 1992 까지 면제된다. 제 10 조 각지에 수출위험기금을 설치해도 중앙정부가 청부 기수를 조정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 11 조 수출 위험 기금의 회계 처리 방법은 별도로 발표된다. 이 방법은 6 월 1988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재무부,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해석한다. 지방재정부는 이 방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