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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통계 신고에 관한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

제1조 이 세부규칙은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국(이하 외환국이라 함)은 국제수지 통계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거래주체는 각종 지급수단(국내외 통화전자지급수단, 현금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대외거래 및 그에 따른 수입·지출 내역을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국내 금융 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자금을 수령하는 중국 거주자는 관련 운영 절차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불은행은 규정에 따라 관련 국제수지 통계신고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전송해야 한다.

중국 거주자가 신고기간 내에 업무절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외환국이 정한 기간 내에 해외에서 받은 자금은 신고완료 후 은행으로 반출됩니다. 국제수지통계신고에 대한 지급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이 아닌 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내 금융기관은 관련 업무절차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를 신고하고 관련 국제수지 통계 신고정보를 금융기관에 전송해야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외환국.

제4조 중국 거주자가 국내 금융 기관을 통해 해외에서 결제할 경우 관련 운영 절차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은행은 신고를 수리한 후에만 대외지급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관련 국제수지 통계신고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전송한다.

제5조 수취인이 국내 체신기관 등을 통하여 해외에서 금전을 수령하고, 지급인이 국내 체신기관 등을 통하여 해외에서 지급하는 경우 체신기관등은 지급잔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른 통계.

제6조 외화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업무와 위안화를 외화로 바꾸는 업무를 처리하는 중국 내 환전 기관은 환전 업무 통계 신고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처리하는 환전 업무를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국.

제7조 중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과 해외 직접 투자 기업은 직접 투자 통계 신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직접 투자자와 해외 직접 투자 사이의 모든 정보를 외환국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직접 투자 기업의 주주 지분, 채권자 권리 및 부채 상태, 배당금.

관련 관리 부서는 기업의 해외 관련 자산의 양도, 인수, 합병, 재편성 및 처분에 관한 관련 정보를 외환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8조 외국 관련 증권 투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1) 중국 국내 증권 거래소를 통한 외국 관련 증권 거래의 경우 국내 증권 등록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증권투자통계신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거래내역과 그에 따른 수입, 지출, 배당금을 외환국에 신고합니다.

(2) 국내 증권거래소(자체 운영 및 대리점 포함)를 거치지 않는 중국 내 해외 관련 증권 거래의 경우, 국내 증권 딜러 또는 국내 투자자는 증권 투자 통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규정을 따르십시오. 거래, 해당 수령 및 지급, 배당금 및 배당금을 외환 관리국에 직접 보고하십시오.

(3) 중국 국내 기관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외 증권 발행 규정 및 해당 규정에 따라 증권 투자 통계 신고서를 작성하고 외환국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영수증 및 지불, 배당금 및 배당금.

제9조 해외 관련 선물, 옵션 및 기타 거래는 다음 규정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

(1) 선물, 옵션 및 기타 거래소를 통해 수행되는 해외 관련 거래 중국 내 선물, 옵션 및 기타 거래의 경우 국내 선물, 옵션 및 기타 거래소(거래 센터)는 선물 및 옵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거래 및 해당 수입과 지출을 외환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으로.

(2) 해외 관련 선물, 옵션 및 기타 거래가 국내 거래소(거래센터)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거래자 또는 국내 투자자는 선물 및 옵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거래 및 해당 영수증과 지불금을 외환국에 신고하십시오.

제10조 중국 내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해외 자산, 부채, 손익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외 자산, 부채, 손익을 외환국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제11조 해외 계좌를 개설하는 중국 비금융 기관은 해외 계좌 수입 및 지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해외 계좌의 잔액 및 변동 사항을 외환국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은행 명세서를 외환국에 제출하십시오.

제12조 국제수지 통계신고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제수지 통계신고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3조 외국환지점은 필요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국제수지 통계 신고 정보를 상급 외환국에 단계별로 전송해야 합니다.

제14조 외환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이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치> 제25조에 따라 경고 및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RMB 3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고위 관리자,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금융 기관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벌점에서 제명까지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심각한 경우, 금융 기관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고위 관리자는 최대 3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해임부터 제명까지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제15조 기타 "국제수지 통계 신고 방법" 및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외환국으로부터 경고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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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 내에 신고 또는 신고 정보 전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국제수지 통계 신고 정보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허위 보고, 허위 보고, 국제수지 거래 보고 은폐

(4) 외환국의 국제수지 신고 정보 검사 및 검토를 방해, 방해 또는 손상시키는 행위.

본 조 (1), (2) 및 (3)항의 벌금 금액은 관련된 단일 국제수지 거래 금액의 1-5이지만 위안화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000. 본 조 (4)항에 언급된 벌금 액수는 외환관리국이 위반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결정하지만 RMB 3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외환국이 국제수지 통계신고를 조사, 검사, 심사할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의 확인 및 처벌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제수지통계선언'을 통해 관련 기관 및 인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17조 외환국이 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수지통계의 구체적 신고정보를 유출한 경우, 관련 기관 및 개인은 이를 책임자 소재지 외환국 또는 외환국에 이첩할 수 있다. 처리를 위해 다음 상위 레벨의 사무국입니다.

제18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이 세부규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19조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11월 23일 국가외환관리국이 공포한 <국제수지통계 신고에 관한 세부 실시세칙>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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