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국가물가총국 및 국가의약국의 '수입 의약품 가격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 제79호의 정신에 따라 국약연경자[90] , 수입 의약품 가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업무용으로 이러한 세부 규칙이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국가의약국은 수입 의약품의 가격을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는 업무를 조직한다. 잠정 결정: 베이징, 텐진, 상하이, 광저우, 광둥, 다롄, 랴오닝, 후베이, 푸젠, 산둥, 장쑤성, 중앙정부 의료국 직속 지방자치단체 및 중국약약공사가 가격 균형 부서에 참여합니다. 제3조 국가 약품 Lian Jing Zi [90] 문서 번호 79의 수입 의약품의 의약품 카테고리에는 수입 의약품 재료 및 한약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 원자재의 가격 책정 방법은 별도로 발행됩니다. 제4조 동일한 품종, 여러 종류의 외화가 동시에 수입된다. 외환가격은 종합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균형기준가격은 국가외환관리국 외환조정센터가 발행한 외환시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수입 의약품의 가격을 연계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따라야 할 원칙: 수입 의약품의 가격은 경제법의 요구에 부합하고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국가의 실제 수요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장을 형성하고 외환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가격 조정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역할.
1.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고 의료용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품종의 경우, 수입 및 판매 마진이 규정된 마진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아직 효능이 안정되지 않아 수입이 필요한 품종에 대해서는 수매마진을 원칙적으로 18%로 관리해야 한다.
3. 국내 생산은 이미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수입 품종이 국내 가격보다 높을 경우 수입 품종을 도입해야 합니다. 원가가 국내 가격보다 낮을 경우, 구매와 판매의 차이가 발생하며, 지정된 마진 이하에서 수배가 가능합니다.
4.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긴급수입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한 품종의 국내판매가격은 수입원가에 적절한 취급수수료를 더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관리국이 결정한다. 제6조 수입 의약품의 일관되고 균형 잡힌 국내 판매 가격은 국가 약품 관리국이 공표한다. 약품 가격은 전국적으로 균일해야 하며, 가격이 아직 균형을 이루지 못한 품종에 대해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국이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일시적으로 항구 판매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원칙을 준수하고 기록을 위해 주 약사국에 보고합니다. 구입항의 가격은 의약품 판매 장소에 적용됩니다. 의료기기의 판매 가격은 국내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판매 가격은 원산지의 구매 항구 가격에 실제 운송 및 잡비를 더한 가격에 약 5%의 종합 마진을 더한 가격입니다. 제7조 수입 의약품의 가격 균형은 1년에 두 번, 일반적으로 캔톤 페어 이후 약 1개월 반 후에 실시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관리국은 수입 변종, 수량, 외국 기준가격 등 수치를 수입 후 1개월 이내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경제조정부 가격과에 보고해야 한다. 첨부된 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캔톤 페어(Canton Fair)를 개최합니다. 제8조 수입 의약품의 상업적 내부 할당 및 가격 책정은 여전히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수입 의료기기의 상업적 내부 조정 가격은 여전히 Guoyao Liancai Zi [84] No. 271 및 Yaocai Zi [84] No. 56의 규정을 따릅니다. 즉, "현재 할당을 기준으로 하는 상업적 내부 할당 가격"입니다. 공제율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9조 본 세부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