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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외환 관리 시스템의 적용에 대하여

상품 무역 외환 관리 시범 운영 규칙/model _ safe/laws/law _ detail.jsp 에 따르면? ID=8030200000000000, 41& Id=4

1. 클래스 A 기업에 대해 30 일 이상 선불금 또는 선불대금, 클래스 B, 클래스 C 기업 감독 기간 내 선불금 또는 선불대금, 기업은 지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예상 수출이나 수입일, 수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예상 선불금 또는 선불대금 금액을 외환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감독기간 내 A 급 기업 지연 지급은 90 일 이상 (제외) 과 B, C 급 기업 지연 지급은 30 일 이상 (제외) 이며, 기업은 수출이나 수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모니터링 시스템 기업 측을 통해 외환국에 해당 예상 수금지급일, 지연 수금지급에 해당하는 신고금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3. 상기 1 및 2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무역신용업무의 경우 기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화물수출입이나 수금결제업무가 실제로 발생한 후 30 일 이내에 기업측 감시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 2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무역신용업무의 경우, 기업이 화물수출입이나 수금결제업무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기업측 감시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현지외환국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현장신고를 해야 한다.

(1) 상황 설명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적시에 온라인으로 보고하지 못한 이유,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내용 설명)

(2) 외환국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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