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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규정에 따르면 최대 654.38 달러 +0 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휴대할 수 있지만 (즉, 각종 현금 환산 후 총 가치는 654.38 달러 +0 만 달러, 약 6 만 3700 위안, 실제 운영에서는 6 만 위안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좋다), 5000 달러를 넘으면 휴대증을 처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현금이 5000 달러 이내인 것이 좋습니다 (30 \x0d\\x0d 를 넘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다 \ 다음은 관련 규정입니다: \x0d\ 우리나라' 외화 현금 입출국 관리 잠행 조치' 에 따르면 외화 현금은 1 회 휴대출국, 등가값입니다 총 휴대액은 5000 달러 이상, 654.38 달러 +0 만 달러 이하 (654.38 달러 +0 만 달러 포함) 인 은행에 외환출국허가를 신청해 세관에서 석방한다. \x0d\\x0d\ 휴대증명서를 처리하는 절차는 여권, 유효 비자 또는 서명, 예금 증명서 (이자 목록 또는 인출 증명서) 또는 관련 구매 증명서를 포함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직계 친족 외환예금에서 외화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친족 관계 증명서 (결혼증, 호적부 또는 공증인) 도 제공해야 한다. 출국 인원은 상술한 심사 자료에 근거하여 계좌 개설 은행이나 환어음 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은행은 출국 인원이 제공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휴대증을 발급하고, 상술한 자료 사본을 5 년 동안 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세관은 이것으로 증명서를 가지고 화물을 석방한다. 은행이 출국자에게 휴대증명서를 발급할 때 예금 증명서 금액이나 은행 구매 송금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은행이 발행한 각 휴대증명서 금액은 동등한 654.38+0 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휴대증명서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외환출국을 승인하는 도장이나 은행이 외환출국 전용장을 휴대하도록 승인해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어야 한다. \ x0d \ x0d \ 하나 이상의 휴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은행이 도장을 찍은 휴대증명서의 총액이 654 만 38+0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석방하지 않습니다. \x0d\\x0d\ 규정에 따라 1 인당 출국 원칙은 동등한 1 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현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예금이나 환어음 은행 소재지 외환국에 신청할 수 있는데, 준비해야 할 자료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다. 외환국은 출국자가 제공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휴대증명서' 를 발급하고 서면 신청 등 자료 사본을 5 년 동안 보관해 두었다. 세관은 이것으로 증명서를 가지고 화물을 석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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