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예로 들면 유럽연합 이외의 나라에서 독일로 입국할 경우, 1 인당 소지하고 있는 현금등가물 1 ,000 유로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기는 65,438+0,000 유로의 현금 등가물로 현금과 유가증권 (예: 저축채권, 수표/여행자 수표, 주식 등) 을 포함한다. 현금에는 모든 통화가 포함됩니다. 달러와 인민폐를 휴대하면 당시의 환율에 따라 유로로 환산해 합칠 것이다.
독일 마크, 오스트리아 실링 등과 같이 유로로 환전할 수 있는 통화도 있는데, 지금은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념화와 금화는 액면가가 아닌 실제 가치로 계산된다.
확장 데이터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대량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벌금은 1 만 유로에 달할 수 있으며, 불법 현금 소지의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총 25% 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되지 않으면 12% 의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심하면 돈세탁 혐의로 형사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
일부 국가들은 랜덤 샘플링을 통해 입국객이 그들의 여행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표준은 하루 50 유로에서 150 유로 사이입니다. 국제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 국제 신용 카드와 적절한 현금을 가능한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민망-세관에 의해' 도난' 당한 국가는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출입해야 합니까?
인민망-유럽으로 가는 여행객이 현금 부족으로 송환되었습니까?
바이두 백과-세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