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외환국은 본 방법 및 기타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가맹기관의 영업 활동에 대해 현장 및 현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공인기관과 계좌개설 은행은 외환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기관의 위치
외국환국은 3년 이내에 최소 1회 관할권 내 모든 가맹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50조: 외환국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인 기관과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대한 감독,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51조: 프랜차이즈 대행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사업 통계 보고서 및 관련 정보를 현지 외환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프랜차이즈 대행사는 전담 인력을 배정해야 합니다. 통계 및 보고 업무에 종사하고 A, B 앵글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관련 인력이 변경된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현지 외환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가맹 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현지 외환국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지급 감독 명세서(별첨 1)
(3) 프랜차이즈 기관 또는 지점은 "가맹사업 월별 명세서"(별첨)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 전국 프랜차이즈 대리점의 본점은 "전국적 프랜차이즈 사업"을 매월 초 5 영업일 이내에 현지 외환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별 보고서"(부속서 3)를 전항의 기한 내에 매월 현지 외환 지점에 제출합니다.
(5) 외환 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데이터 및 진술.
제52조: 외환 지점은 매월 자신의 관할 구역 내 공인 기관의 사업 발전 상황을 수집 및 요약하고 각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국가 외환 관리국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월간 명세서”(부록 4).
제53조: 프랜차이즈 대행사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활동과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완전히 반영해야 하며 연간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54조 가맹기관이 경영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자금세탁방지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55조 프랜차이즈 기관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외환국에 제출해야 하며, 외환국은 단계적으로 국가 외환관리국에 제출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본 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내외 통화 관련 혁신 사업
(2) 본 방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준비금 조정 경로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