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은 외환통제권을 갖고 있지만, 이 정책에 따라 거주자는 개인현금계좌에 예금하거나 경상지출을 위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현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Huifa(1998) 제11호 "국내거주자 개인의 외환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 거주자의 개인현금계좌예금 또는 경상지출용 해외보유 외화현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일회성 송금 금액이 미화 2,000달러 미만인 경우 은행에 직접 가세요.
2. 미화 2,000달러(미화 2,000달러 포함)) 및 미화 10,000달러 미만인 경우 관련 증명서와 해당 세관신고서 또는 외국환 수입을 위한 은행 서류 또는 은행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외환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외환국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외환국 승인 서류를 가지고 현지 외환국에 가서 처리합니다.
3. 미화 10,000달러(미화 10,000달러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 외환국의 검토를 위해 외환총국에 신고해야 하며, 현지 외환국의 승인 서류를 받아 은행에서 송금 절차를 처리합니다.
(2) 호주로의 송금은 중국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송금 처리 수수료는 송금 금액의 1‰로 부과되며, 거래당 최소 RMB 20, 최대 RMB 200입니다. 현금 송금에도 현금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호주 달러 현금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수수료가 약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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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로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서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송금 처리 완료 후 , 송금영수증을 받고 수취인에게 송금정보와 송금감시번호를 알려준다. 송금인이 수취인 본인확인 질문(신원확인 질문을 출금비밀번호로 간주)을 예약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도 이를 알려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통지 과정에서 송금 정보의 기밀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도는 1인당 1회 US$2,000(포함)입니다.
외환 징수 한도는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안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