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어음은 형식적인 담보이므로 어음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법적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의 법률은 이 요구 사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음법과 '제네바 통일법' 모두 약속어음, 수표와 구별하기 위해 환어음에 '어음'이라는 글자를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국 증서법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지만, 결제 실무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환어음에도 "어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 무조건지급지시
환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보내는 무조건지시이므로 무조건지급지시가 있어야 하며, 다른 행위를 수행하거나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제한이나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어음에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대금을 지불한다"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이나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물품의 판매대금에서 XX백만 위안을 지급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등의 경우 환어음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특정 번호의 신용장에 따라 발행", "특정 계약에 따라 특정 물품을 배송" 등 어음의 원산지 거래를 표시하기 위해 환어음에 추첨문을 추가하는 것은 지불 조건에 대한 추가 또는 제한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① 어음에 서명한 사람은 어음의 채무자이며 어음의 지급 또는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수취인은 청구서를 수락할 때까지 청구서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음의 지급인은 어음의 주채무자이며,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후 수취인은 어음의 지급책임을 지며 어음의 주채무자가 되며, 어음의 지급인은 후순위채무자가 됩니다.
지불 승인서는 자필, 타이핑 또는 인쇄 등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연필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3. 금전으로 확실한 금액
청구서의 지급대상은 금전이어야 하며, 금액은 청구서의 본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누구나 지불할 금액이 계산됩니다. 어떤 금액에 대해서도 모호함 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자 발생 일수도 명시해야 합니다.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와 숫자로 모두 표시하는 경우에는 둘이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국법 및 제네바 통일법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표시된 금액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음법 제8조에서는 "어음의 금액이 한문 대문자와 숫자로 동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둘이 일치해야 하며, 둘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음은 무효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지급인 이름(지급인 지급인)
다양한 국가의 어음법에 따라 환어음에는 수취인 또는 지급인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 환어음에는 수취인 또는 소지인이 지급 또는 수령을 위해 제시할 수 있도록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5. 수취인 이름(payee)
영국 증서법에서는 환어음에 수취인을 명시할 수도 있고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수취인만 수취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자에게 작성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통어음법'과 '제네바 통일법'에 따르면 수취인의 성명은 환어음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우리나라 '어음법' 제22조에는 환어음에는 수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수취인의 이름이 없는 환어음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의 환어음은 반드시 등록형 환어음을 해야 하며 무기명 환어음은 발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주로 청구서 사용의 보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기명어음이 양도되면 무기명인이 어음을 배서할 필요가 없고, 어음의 양수인이 양도하면 배달로도 양도되기 때문이다. 환어음에는 양도인의 서명이나 양수인의 성명이 없기 때문에 어음 이체의 실제 상황을 환어음에 반영할 수 없고, 어음 이체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 동시에 양도인이 어음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어음 소지자의 어음 권리 보호에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등록된 환어음은 양도되기 전에 수취인이 배서해야 합니다. 단순 배송으로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보안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유통증권법"에도 배서는 등기 배서여야 하며, 피배서인도 어음 양도를 원하는 경우 배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어음법" 조항은 환어음의 배서에 따라 어음의 양도관계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서인이 어음에 서명함으로써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고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편환의 수취인은 "수취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작성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1) 제한된 수취인. 예: "Pay A Co. Only" 또는 "Pay A Co., 양도 불가". 그러한 어음은 배서로 양도될 수 없습니다. (2) 표시 헤드업. 예: "A 회사 또는 주문에 대한 지불, A 회사의 주문에 대한 지불". 수취인이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어음은 배서에 의해 양도될 수 있습니다. (3) 방문객이 위를 올려다본다. 영국 증서법에 따르면 환어음은 수취인에게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어음에는 수취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Payholder"또는 "Pay bearel"만 기재합니다.) 단어. 이러한 어음은 소지인의 배서 없이 어음 자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6. 발행일
우리 나라의 '유통어음법'과 '제네바 통일법'에서는 환어음의 발행일을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어음이 유효합니다. 영국 협상어음법(British Negotiable Instruments Act)은 발행일이 환어음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어음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지인은 자신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환어음에 발행일을 기록하는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환어음의 유효기간을 결정합니다. 어음법의 일반 규칙에 따르면 모든 어음에는 일정한 유효 기간이 있으며, 소지인은 유효 기간 내에 지불인에게 지불 또는 수락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지불 기한을 결정합니다. 발행일을 이용하여 납부기한을 산정하는 우산스 어음의 경우 발행일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일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서랍의 행동 능력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발행인이 티켓 발행 당시 파산선고 또는 청산된 경우, 발행인이 티켓 발행 당시에 무능력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환어음이 유효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지불 기한(tenor)
환어음의 지불 기한은 어음에 포함된 금액이 지불되는 날짜입니다. "영국상품법"에 따르면 환어음의 경우 만기일은 필수항목이 아니며, 만기일이 없는 환어음은 일람출급으로 처리됩니다. 제네바 통일법은 환어음에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환어음도 요구 시 지급 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어음법"에서는 환어음에 기재된 지급일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지급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에서 청구서의 지불 날짜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즉시 지불 또는 요구시 지불. 수취인이 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한 날이 지급기한이 됩니다. (2) 정해진 날짜에 지불합니다. 예: 환어음에는 "2003년 11월 15일(2003년 11월 15일)에 인도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초안 작성일 이후 정기납부(초안 작성일 이후 확정일자)란 초안 작성일로부터 기산하여 확정된 지급일을 말한다. 예: "환어음은 발행일로부터 30일 후(어음 0일로부터 30일 후)에 지급됩니다." (4) 일람 후 정하는 일자에 의한 정기납부라 함은 수취인이 지급인에게 이를 제시하고 지급이 승인된 날로부터 정하여지는 지급일을 말한다. 예: "견인 후 30일 배송".
또한, 실무적으로는 "운송서류 발행일 이후 정기지급", 예를 들어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30일 후"로 하는 관행도 있습니다.
만기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국가의 어음법에 따라 대략 동일합니다. (1) 꼬리를 계산하고 머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일이 3월 15일이고 납부기간이 납부일로부터 30일인 경우, 3월 16일부터 30일을 계산하여 납부기한은 4월 14일이 됩니다. (2) 휴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위의 예에서 4월 14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 지급 기한을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3) 월은 역월을 말하며, 납부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역월을 말합니다. 환어음에 일람일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 일람일은 3월 15일, 만기일은 6월 15일로 한다. (4) 유효기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이 1월 31일이고, 발행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됩니다. 날짜는 각각 2월 28일(윤년인 경우 29일), 3월 31일, 4월 30일이어야 합니다.
8. 발행지 및 지급지(발행금액, 지급지)
발행지 및 지급지에 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환어음에 적용되는 법률은 대부분 행위지법의 원칙을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제네바 통일법은 환어음에는 발행지와 지급지를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발행 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항공권 발행 장소는 발행인의 사업장, 거주지 또는 거주지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음발행법」에는 발행지와 지급지를 필수항목으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23조에는 환어음에 기재되는 지급지, 발행지 기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급지, 지급인의 영업소, 거주지 또는 상거소가 어음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지급인의 영업소, 거주지 또는 상거소로 한다. 거주지를 발급지로 합니다.
9. 발행인의 서명(서랍)
여러 나라의 어음법에서는 환어음이 유효하려면 발행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음법 제22조에도 "지급인의 서명날인"을 환어음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어음 발행인이 법인인 경우,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위 항목 외에도 환어음에는 이자 및 이자율, 1~2개 지급, 양도 금지, 거절 증명, 환어음 번호, 발행일 항공권 조건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