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매침해의 대상은 시장질서여야 하며, 매매물품과 수출입물품 시장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는 상술한 물품의 경영허가제도를 실시한다. 그중 수출입 허가 제도는 경영 허가 제도의 중요한 내용이며, 매매 수출입 허가증과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를 판매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 위반 외에도 대외무역관리제도를 침범했다. < P > (1) 허가받지 않은 경영법, 행정법규에 규정된 프랜차이즈, 전매품 또는 기타 매매를 제한하는 물품 < P > (2)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증 또는 비준 서류; < P > (3)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또는 보험 업무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자금 결산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 P > (4) 다른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