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돈을 환불할지 여부는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가족이 당사자가 장물을 반납하는 것을 도와야 할 경우 (당사자가 처벌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족들은 알 권리가 있지만,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만약 가족들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장물을 유보한다면, 법원은 강제 회수할 것이다. 당사자 가족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 가족들이 장물을 반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구하지 않는다.
검찰이 요구한 것이라면, 피해자 측이 손실을 줄이도록 돕는 것이 기본이다. 동시에 가벼운 처벌의 조건으로,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지만, 검찰원은 돈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지만, 그들이 말한 숫자도 과장하지 않는다. 법원이 판결서와 검찰원의 고소장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더러워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힘을 헤아려 행해야 한다. (서양속담, 노력속담) 액수가 특히 크면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죽음과 느린 죽음 사이에 있지 않는 한, 다른 상황은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최종선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서로 다른 가격의 장물을 압수하고 처리하다
몰수재산과 추징장물 관리방법 제 11 조 법집행기관이 압수한 벌불금, 장물, 벌불물자, 장물은' 벌불소득' 또는' 추징한 장물' 으로 국고에 전액 납부한다.
어떤 기관도 가로채거나 지지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은 그 자금을 압류하거나 은행에 그 자금예금에서 공제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기관은 수입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 12 조 세관, 공상행정관리기관, 물가관리기관, 국가 각 경제관리부, 벌금과 벌금물자가 가격에 포함돼 조사기관이 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한다.
제 13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벌금을 직접 조사하여 물품을 압수하고,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장물과 장물을 추징하여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 14 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기관단체가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장물을 조사하여 추징하고, 사건 기관이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정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종결한 것은 정법기관이 국고에 상납한다.
제 15 조 벌금은 수입이 없어 국고에 납부하고, 아래 규정에 따라 각각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분류한다.
1. 세관, 국가외환관리국, 철도부 등 중앙법 집행 기관의 벌소득과 50% 는 중앙재정을 납부하고 50% 는 지방재정을 납부한다.
둘째, 공상행정관리기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지방국가경제관리부서가 몰수한 수입을 조사하여 몰수한 수입을 모두 지방재정에 납부하는 것이다.
제 16 조 각급 정법기관이 선고한 국유기업사업단위 기관단체가 조사한 국고에 납부한 장물은 사건 발생 단위의 재무예속 관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방재정을 납부한다.
바이두 백과-재산 몰수 및 장물 회수 관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