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입대행수수료 관리를 표준화하고 대외무역기업과 위탁수입기업(단위)의 이익을 조화시키며 사회경제적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인민규정에 의거한다. "중화민국 가격 관리" 이 조치는 관련 조항을 위해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방법의 적용 범위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고 수입 경영권을 향유하는 중앙 대외 무역 기업(즉, 국무원 직속 대외 무역 기업, 직속 부처 산하 대외 무역 기업)이다. , 국무원위원회, 국, 군사 제도 직속) 및 그 위탁 수입 기업.
현지 대외 무역 기업과 그 위탁 수입 기업은 본 방법에 따라 수입 대행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가격국 부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을 참조하여.
기타 대외 무역 기업과 그 위탁 수입 기업은 본 규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대외무역 수입대행수수료는 대외무역기업이 대리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대외무역기업이 국내 위탁수입기업(단위)에 부과하는 수수료이다.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입 대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대외 무역 대행사 이외의 단위에서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대외 무역 기업의 징수 및 지불 포함)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4조 수입 대행 수수료 요율을 책정하는 원칙은 대외 무역 기업, 위탁 수입 기업(단위) 및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연결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생산을 촉진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제5조 수입대행 수수료 요율은 외부 계약 금액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1)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미만(미화 100만 달러 포함)이고, 세율이 2%를 초과하지 않으며, 최소 수수료가 1,000위안이며, 개별 수입 금액이 적습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고가 상품의 경우, 수입 대행 수수료 요율은 양측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초과 1,000만 달러 미만(미화 1,000만 달러 포함)인 경우 세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5천만 달러 미만(미화 5천만 달러 포함)인 경우 세율은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품에 대한 세율은 0.5~1%이며, 수입대리인이 고객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여 수입대리인에게 보고합니다. 국가 가격국에 제출합니다. 쌍방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 쌍방 산하 관할 부서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검토 및 승인을 위한 가격국입니다. 제6조 수입상품은 일반적으로 대외무역 기업이 직접 위탁수입기업(단위)에 직접 배송해야 하며 실제로 두 개 이상의 대외무역 중개 링크를 거쳐야 하는 경우 합산 수입대행 수수료 요율은 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언급된 수준. 제7조: 처리수수료 계산은 대외무역기업이 외환지불을 한 날 국가외환관리부서가 공고한 외환시세(중앙가격)에 따라 CIF 가격을 인민폐로 환산하고 다음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대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즉,
대행수수료 금액 = CIF 가격(외화) × 대외결제 당일 환율 × 취급율입니다. 제8조: 수입대행 수수료는 인민폐로 계산됩니다. 제9조 이 방법을 위반하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관리조례>에 따라 조사를 받는다. 제10조 본 방법 공포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외 무역 기업과 위탁 수입 기업(단위)이 계약 또는 프로젝트 위탁 수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 무역 대리점 수수료 요율은 여전히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원래 규정이나 합의된 방법을 따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시행된 수입대행수수료 규정도 동시에 폐지된다. 제11조 국가물가국은 본 조치의 해석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