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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 금융, 보험업의 재무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해외무역, 금융, 보험업의 재무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재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금융경영[1989] 제31호) 1989년 3월 5일 경제통상 및 우리나라 은행)

제1장 총칙

제1조: 해외무역의 재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국영 기업과 해외 기업, 중국 직원과 국내 투자 기업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조치는 해외 기업과 국내 투자 기업 직원의 열정을 동원하고 내 경제 이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의 해외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기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2조 본 임시 조치는 다음 법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합작 투자 기업 및 협력 기업(이하 "해외 기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

(1) 교육부 경제무역부 및 이에 소속된 외국 무역 회사,

(2) 국무원 산업 당국에 소속된 산업 및 무역 회사,

(3) 중국 은행,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 및 기타 금융기관과 그 국내 지점,

(4) 중국 인민보험회사 및 그 국내 지점,

(5) 경제 및 무역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계획 산하 시의 인민정부 부서 및 이에 소속된 대외 무역 회사, 각 산업 부서에 소속된 산업 및 무역 회사.

위에서 언급한 단위를 '국내 투자 단위'라고 합니다.

제3조 해외 기업은 소재 국가(또는 지역, 이하 동일)의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회계 및 재무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4조 해외 기업은 생산 및 경영 활동과 경제 및 무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국가가 지정한 다양한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들의 재정 활동은 국내 투자 기관 및 관할 당국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재무부서, 국유자산관리부서는 지도와 관리를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회계서를 제출하며, 외환차익을 신속하게 국가에 반환합니다.

제2장 국가 자금 관리

제5조 해외 기업은 국내 투자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가 할당한 자금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금을 조달하고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6조 해외에서 단독기업, 합작기업,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국내 투자 단위는 국유자산 책임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완전소유기업의 국유자산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책임자이고, 합작기업, 합작기업의 국유자산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의 책임자입니다. 국유재산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 국유재산관리자를 정하고 국유재산 이전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해외 기업을 위한 국가 자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국내 투자 단위가 해외 기업에 할당한 모든 자금(현물 포함)

( 2) 해외 완전 소유 기업의 세후 이익과 합작 투자 및 협력 기업의 세후 이익 중 당사의 일부;

(3) 해외 완전 소유 기업이 다음을 통해 획득한 자산 합작회사 및 협력기업이 임대를 통해 취득한 자산 취득한 자산 중 당사에 속해야 하는 부분

(4) 기부, 후원, 후원 등을 통해 해외 완전소유기업이 형성한 자산 등과 기부, 후원 등을 통해 합작 및 협력 기업이 형성한 자산은 우리의 일부에 속해야 합니다.

(5) 기타 국가가 소유해야 하는 자금.

제8조 해외기업의 국유자금 증가 또는 감소는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국내 투자 주관부서의 승인 없이는 국유자금을 감소 또는 감소할 권리가 없다. 같은 수준의 부서와 재무 부서.

제9조 해외기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 합병, 매각 또는 파산을 선언하는 경우 해당 재산, 채권 및 채무를 즉시 청산하고 국내 투자 단위에 상세한 재무 상황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지 회계 기관에서 의견을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취소, 합병, 매각 또는 파산을 발표하는 경우 국내 투자 단위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취소, 매각, 파산 등의 사유로 본국으로 다시 이체되어야 할 자금은 적시에 이체되어야 하며 어떠한 명목이나 핑계로 외국은행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해외 기업의 재투자는 국내 투자 단위의 승인을 받거나 규정된 승인 권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해외 기업의 재투자 상황은 연간 회계 보고서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단독기업은 거주국 내 투자를 위해 국유자금을 사용하고, 국유자산 책임자는 거주국 밖의 투자, 합작기업 및 합작기업에 변함없이 국유자금을 사용하고 국가를 사용한다. 거주 국가 및 해외 투자 자금 모든 투자에는 국내 투자 단위가 새로 투자한 기업의 국가 자산 책임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제11조 해외 기업과 국내 투자 단위 간에는 다음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 국내 투자 단위가 해외 기업에 할당한 자본 자금 및 대출금

( 2) 해외기업이 국내 투자단위에 귀속시키는 이익 및 유동자금의 한도.

제3장 임금 회계 및 관리

제12조 해외 기업의 소득세 전 기재되는 생산 및 운영 비용(경비) 및 기타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기업의 직원(중국인 포함)의 급여 및 상여금은 법적 규정에 따라 비용(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산 및 운영비(경비)에 포함되어 소득세 전에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소득세 후의 이익에 유보되지 않습니다. 해외 기업을 관리하고 해외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투자 단위가 지출한 "관리 비용"도 현지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생산 및 운영 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3조 해외기업이 중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임금과 상여금은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해외 기업의 생산 및 운영 비용(비용)에 포함된 중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자금과 실제로 중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및 상여금은 별도의 계정에 보관하고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연간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생산운영비(경비)를 입력한 금액이 단체복리비 등을 공제한 후 해당 연도의 생산운영비(경비)를 입력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은 모두 외국 기업의 해당 연도 총 손익에 포함됩니다.

제4장 이익분배 관리

제15조 해외기업의 모든 업무(선물무역업 포함)는 통일적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며 손익에 대한 책임은 통일되어야 한다. 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 단위 또는 기타 단위를 대신하여 사업을 처리하는 경우 처리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 기업의 총 이익을 통합하십시오.

제16조 해외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사의 완전 소유 기업이 각종 세금을 납부한 후의 이윤과 합작 기업 및 협력 기업이 공유하는 세후 이윤은 모두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된 금액은 5년 후 개인사업자의 세후이익 총액의 20%, 합작기업 및 협력기업의 세후이익 중 당사 지분의 20%가 국내 투자단위로 다시 송금됩니다. 개인사업자 이익의 70%와 합작회사 및 협력기업이 공유하는 이익의 70%는 국내 투자 단위(국내 투자 단위의 전체 또는 일부 여부를 불문)에 유보됩니다. 해외 완전소유기업용으로 확보되며, 국내 투자 기관에서 결정) 해외 기업의 생산 개발 자금 및 자본 증자에 사용되며, 나머지 10개 자금은 국내 투자 기관 및 관할 기관에서 조정 및 관리용으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용도는 결정을 위해 같은 수준의 재무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해외기업의 세후이익 배분방법에 대해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국내 투자 단위는 매년 해외 완전 소유 기업의 이익 임무를 평가해야 하며 합작 기업 및 합작 기업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이익 임무를 설정해야 합니다. 매년 규정된 이익 임무를 완수한 사람은 주재국 중국 대사관의 유사 직원의 표준 월급과 중국 직원 수를 기준으로 국내 투자 단위가 인출한 해외 기업 이익에서 1개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시, 이익이 10%를 초과할 경우 보너스는 1개월분의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는 원칙에 따라 해외 기업의 중국인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제18조 해외기업의 외환이익 관리 및 보유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19조 해외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보상해야 하며 국내 투자단위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국내 투자 단위는 자금을 빌려 지원하고 일정에 맞춰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재정 관리 시스템 및 회계 명세서

제20조: 해외 기업에 투자하고 설립하는 국내 투자 단위는 회계 담당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소규모 기업은 또한 시간제 회계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직원도 회계 조직 설립을 책임져야 합니다.

제21조 해외 기업은 소재국의 법률, 규정 및 국내 요구 사항에 따라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재정 지출 절차가 완전해야 하며 회계 증서와 장부가 완벽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적절한 양육권.

제22조 외국인 소유 기업의 모든 금융 거래와 현금 지불은 반드시 "연대 서명"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모든 회계 서류에는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책임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자의 서명. 해외합작기업, 협력기업의 자금지급 역시 연명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연대서명"에는 부부 및 직계가족은 연서할 수 없습니다. 개별 기업이 '공동 서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국내 투자 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부서에 보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23조 해외기업은 소재지 소재지에 설립된 중국은행 지점에 기업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당좌결산, 현금지급 등 은행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는 중국은행 지점이 없으므로, 중국은행과 거래관계가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현지 외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이 개인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투자 기관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4조 해외 기업의 재정은 국내 투자 단위의 회계 기관이 관리한다. 국내 주관 기관의 회계 기관은 국내 투자와 관련된 해외 기업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동급 재무부서와 연계되어 수익을 창출하고 회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제25조: 회계연도가 끝난 후 해외 기업은 기업의 실제 자산, 부채, 손익을 기준으로 회계 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내 투자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나라의 직원 임금 및 지출에 대한 이익 분배 명세서와 주 자금 증감표를 첨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연차계산서와 명세서, 합작기업과 합작기업의 회계계산서와 명세서는 국내 투자단위의 검토를 거쳐 상급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요약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에만 유효하다. 승인을 위해 같은 수준의 재무 부서에 문의하세요.

제26조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단위 주관 부서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해외 기업의 전년도 요약 회계 명세서와 명세서를 동급 재정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뒤집어야 할 이익도 동시에 풀린다. 국내 투자 기관이 주관 기관에 회계서를 제출하는 시기, 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 기관에 회계서를 제출하는 시기 및 이익 지급 시기는 주관 기관과 국내 투자 기관이 각각 정한다.

제27조 국내 투자 단위, 주관 기관 및 재무 부서는 해외 기업의 재무 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적시에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는 즉시 시정하고 심각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제6장 보충 규정

제28조 본 임시 조치는 본 임시 조치 제2조에 명시된 국내 투자 단위가 홍콩 및 마카오에 투자하고 설립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제29조 국무원 주관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별 계획 도시의 인민정부는 이러한 임시 조치를 바탕으로 시행 세부 사항을 제정하고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을 위해 재무부에 제출합니다. 다수의 해외 기업을 보유한 개별 국내 투자 단위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재무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의 과거 조항과 본 임시 조치가 상충하는 경우 본 임시 조치가 우선 적용됩니다.

제31조 본 임시조치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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