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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환급기한

수출 세금 환급 시한은 주로 인정 시한, 세금 환급 신고 시한 및 세금 환급 신고 시한을 포함한다.

감정 시한

대외무역경영자는 신고된 수출경영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국세기관에 수출환급인정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출경영자격이 없는 생산업체는 수출대리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세금 환급 신고 기한

대외무역기업은 한 달 내에 여러 번 신고할 수 있으며 생산업체는 1 ~ 15 신고기간 내에 월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공제 신고 마감 일자

첫 번째는 정상 신고 마감일입니다. 대외무역기업의 첫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은 통관수출일로부터 90 일 이후입니다. 첫 번째 면세와 세금 환급 신고 기간은 생산업체 수출 신고일로부터 90 일 후입니다.

두 번째는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 환급금을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수출업체는 세금 환급기관에 3 개월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결제 반제 기한. 2008 년 6 월 1 이후 수출업체가 외환청구서를 제공하는 기간은 수출후 2 10 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물환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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