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량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관리방법에 따르면 대량거래에는 구체적으로 (1) 단일 또는 누적 인민폐 거래 20 만원 이상 또는 등가물 1 만 달러 이상의 현금예금, 현금인출, 현금결제환매, 현금환환, 현금환어음 등이 포함된다 (2) 회사 은행 계좌 간 단일 이체 또는 당일 누적 이체 200 만 위안 이상 또는 20 만 달러 이상의 외화. (c) 개인 은행 계좌 간, 개인 은행 계좌와 회사 은행 계좌 간 단일 또는 누적 인민폐 50 만원 이상 또는 등가외화 10 만 달러 이상 이체. (4) 거래측은 개인, 단일 거래 또는 당일 누적 등가물 1 만 달러 이상의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