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조 변무역기업 수입은 위안화로 결산해야 하고, 상대방은 우리나라와 양자통화지불협의를 체결한 현지 기업을 위해, 변무역기업은' 수입지불환반제서' (신고서) 를 기입하고,' 수입지불반제 감독 잠행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지불반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국경무역기업은 해외무역기구가 국내 국경지역 은행에서 개설한 인민폐 국경무역결제전용 계좌로 대금을 지불해야 할 때, 수금은행은 해외무역기구가 제공한 계약, 국경무역기업 신고서 등의 증빙서류로 위안화 계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입국 수속을 마친 후, 수금은행은 제때에' 중국 전자항-수입지불시스템' 에서 해당 수입화물 신고서에 대해 체크하고, 소재지 외환국을 폐쇄하거나 보고해 점검하고 폐쇄해야 한다.
제 20 조 외환국과 은행이 국경무역기업을 위해 수입지불반제 수속을 처리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전자항 수입지불시스템에서 해당 수입화물 신고서를 제때에 확인하고 폐쇄해야 한다.
제 21 조 국경무역기업이 국경무역항목 하수출을 처리할 때는 수출환환반제 관리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수출환환반제를 신청하고 수출신고와 환수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출 영수증 및 환금 반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자유환전 화폐로 현금결제하는 경우 변무역기업은' 수출환환반제 관리방법',' 수출환환반제 관리방법 시행세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환반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자유환전 화폐로 현금결제한 변무역기업은 수출화물 신고서, 수출환환환환어음, 은행에서 발행한 외화현금환수표, 구매송장으로 수출환환반제 수속을 처리한다.
(3) 이웃나라 화폐로 결제한 변무역기업은 세관이 심사한' 수출화물신고서',' 수출환환상환서',' 이웃나라 화폐현금입국신고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송금증으로 수출환환반제 수속을 처리한다.
(4) 위안화로 결산한 변무역기업은 수출화물신고서, 수출환환환환환환환환영수증과 인민폐 송금증빙증으로 수출환환환반제 수속을 처리한다 (대외무역기구가 이미 인민폐 국경무역결산전용 계좌를 개설한 지역에서는 기업이 국내 위안화자금양도증으로 수출환환반제 수속을 밟을 수 있다).
(5) 해외무역기구가 우리나라 국경지역은행에서 개설한 경상수지 외환계좌 또는 인접 국가국경무역통화계좌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변무역기업은 수출화물신고서,
(6) 국내 주민의 개인 송금 방식으로 외환을 회수하는 변무역업체는' 수출화물신고서','
(7) 물물교환무역방식으로 결산한 변무역기업은 수출환환환청구서, 수출화물신고서, 수입화물신고서 등의 증빙서류로 수출환환반제 수속을 처리한다.
제 22 조 외환국이 국경무역기업을 위해 수출환환반제 수속을 처리한 후, 국경무역기업에' 수출환환환환환환환반제 세금 환급전용 도장' 을 발행하고, 주석란에 반제 통화와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제 23 조 외환국은' 수출환환환환환반제 관리방법',' 수출환환반제 관리방법 시행세칙'
제 24 조 국경 지역 외환국은 국경 무역 통계 분석을 강화하여 관할 구역 내 국경 무역 상황을 제때에 총괄해야 한다. 각 분국은 매월 전 10 일 (영업일 기준) 내에 지난달 국경 소액무역 수출입 및 반제 통계표 (일정 참조) 를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