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국제수지 신고의 지급 성격

국제수지 신고의 지급 성격

국제수지의 통계적 선언은 국가수지 및 국제투자상황표 작성을 위한 중요한 자료원이며, 국가가 통화 및 환율 정책을 수립합니다. 국가외환관리정책 규정에 따라 국내 개인 또는 법인은 해외 징수를 위한 거래은행을 통한 간접지급잔고 신고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대외지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제수지 신고제도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신고의 주요 내용은 통계신고제도를 시행하는 관리기관, 통계신고의 범위, 통계신고방법, 통계신고의 검사 및 처벌 등을 포함한다. 국제수지통계신고제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은행을 통한 간접신고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단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신고제도이다. 이 둘은 서로 결합하고 보완합니다. 통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신고제도에 면제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정기적인 직접신고와 은행을 통한 개별신고가 있습니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