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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기관 고객 준비 예금 관리 방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지급기관 고객준비금 관리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지급업계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과'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고객 준비금의 예금, 귀집, 사용 및 이체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고객 준비금은 고객이 위탁한 지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불 기관이 실제로 접수한 화폐자금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급금, 지급금, 지급금, 지급금, 지급금, 지급금, 지급금) 제 3 조 지급기관이 받은 고객준비금은 지불기관이 준비금은행에서 개설한 준비금 전용 예금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이 조치에서 금은은행을 비축하는 것은 지불기관과 계약하여 고객에게 금예금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은행업 금융기관으로, 예금관은행과 준비금 합작은행을 포함한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준비금 전용 예금 계좌는 지급기관이 준비금은행이 개설한 전용 계좌에 고객 준비금을 보관하는 당좌 예금 계좌를 말한다. 여기에는 준비금예금 계좌, 준비금 수령 계좌, 예비금 송금 계좌 등이 있다. 제 4 조 고객 준비금은 고객이 위탁한 지불 업무와 본 방법에 규정된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 횡령, 점유, 차용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고객 충당금으로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지불기관과 준비금은행은 법률 법규, 본 방법 및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고객 준비금의 예금 업무를 전개하여 고객 준비금의 안전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비축금은은행은 본 방법에 따라 고객 준비금의 보관, 사용 및 이체를 감독해야 하며, 지급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점은 지불기관과 준비금은행의 고객 준비금 예금 업무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 장 준비금 은행 계좌 관리

제 7 조 지급기관의 준비금은 (1) 총자산이 2000 억 위안 이상, 자본충족률, 레버리지율, 유동성 등 관련 위험통제지표가 규제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기관은 같은 준비금은행에서만 준비환계좌를 개설하는데, 이 은행의 총자산은 6543.8+0000 억원 이하여야 한다. (2) 고객 준비금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 완벽한 고객 준비금 업무 운영 방법 및 절차, 고객 준비금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술 능력, 규정에 따라 고객 준비금 예금 관리 제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지사의 수와 분포는 지불 기관의 지불 업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지불 기관의 업무 규모에 맞는 시스템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d) 무중단 업무 운영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재해 복구 및 비상 대응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 8 조 지불 기관은 반드시 한 개의 예비금 예금 은행을 선택해야 하며, 업무 요구에 따라 예비금 협력은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치에서' 준비금예금은행' 이란 지급기관에 대한 고객 준비금 교차 지불 업무를 처리하고, 지급기관이 각 준비금예금은행에 보관하는 고객 준비금 정보를 수집, 확인 및 감독할 수 있는 준비금은행을 말한다. 이 접근법에서 "예비 지불 협력 은행" 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불 기관에 대한 고객 준비 수집 및 추출 업무를 처리하고 지불 기관이 은행에 예치한 고객 준비금을 감독할 수 있는 준비 은행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제 9 조 지급기관은 준비금은행이나 그 인가된 국내 지사와 예비금 협정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준비금 협정은 지불기관이 준비금은행에서 고객 준비금을 이체하는 지불 지시와 고객 준비금이 손실되었을 때 쌍방이 부담해야 할 상환 책임 및 관련 상환 방식을 합의해야 한다. 준비금 계약에서 고객 준비금 안전 책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지불 기관과 준비금 은행은 고객 준비금의 안전과 지불 업무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분쟁으로 인해 고객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 10 조 지불 기관, 준비금은행 또는 그 승인 지점은 자체 지불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급기관이 있는 중국 인민은행 지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급협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전액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11 조 지불 기관은 예비금 예금은행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체 자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지불 기관의 전용 예금 계좌는 자체 자금 계좌와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현금을 인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예비금 예금 계좌는 지급기관이 예비금 예금 은행에서 개설한 전용 예금 계좌로, 현금 형태로 고객 예비금을 받고 은행 이체 방식을 통해 고객 예비금 납부를 처리할 수 있다. 같은 주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의 지급기관은 예비금 예금 계좌를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제 13 조 예비금 계좌는 지급기관이 예비금 협력은행에서 개설한 전용 예금 계좌로, 현금이나 은행 이체를 통해 고객 충당금을 받고 은행 자금 내부 이체를 통해 고객 충당금 인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지불 기관은 같은 예비금 협력은행이나 그 공인 지사에서만 예비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 14 조 준비금 송금 계좌는 지급기관이 준비금은행에서 개설한 전용 예금 계좌로 현금이나 은행자금 내부 이체를 통해 고객 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준비금은행은 매일 영업이 끝나기 전에 준비금 송금 계좌의 자금을 지급기관의 준비금 예금 계좌 또는 같은 준비금 협력은행에서 개설한 예비금 계좌로 적립해야 한다. 지불 기관은 준비금 송금 계좌를 통해 고객 준비금을 원금 이체 계좌로 직접 돌려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급자, 지급자, 지급자, 지급자, 지급자, 지급자) 제 15 조 지급기관이 준비금 전용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 기본계좌에서 규정한 증빙 서류, 기본계좌 개설 등록증, 지불업무허가증 (사본) 및 준비금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준비금 전용 예금 계좌의 명칭은 지불 기관명과' 고객 준비금'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16 조 지불 기관은 일상적인 지불 업무 요구를 충족한 후 정기 예금, 통지 예금, 계약예금 또는 중국 인민은행이 인정한 기타 형식으로 고객 준비금을 예치할 수 있다. 지불 기관의 이전 단락에서 규정한 비당좌 예금 형식으로 고객 준비금을 예금하는 경우, 예비금 계좌나 예비금 계좌의 고객 준비금을 지급기관이 같은 은행에 개설한 은행 계좌로 분류해야 한다. 이 은행 계좌는 준비금 전용 예금 계좌로 간주되므로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불 기관이 예비금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비당좌 예금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당좌예금이 당좌예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원준비금 계좌를 반환해야 한다. 제 17 조 지급기관 지점은 접수한 고객 준비금을 지급기관 명의로 개설한 준비금 은행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지사 자체의 이름으로 준비금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지급기관이 일부 준비금 전용 예금 계좌를 철회할 계획이라면, 준비금은행이나 그 승인 지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계좌 철회를 위한 자금을 모두 청부 계좌로 이체한 후, 판매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지불 기관이 일부 예비금 예금 계좌를 철회할 예정인 경우, 약속계좌는 지급기관이 예비금 예금 은행이나 그 승인 지점에서 개설한 예비금 예금 계좌여야 한다. 예비금 계좌를 철회할 계획인데, 약속계좌는 예비금 계좌입니다. 예비환계좌를 철회할 예정인 경우, 약속계좌는 지급기관의 예비금 예금 계좌 또는 같은 예비지불협력은행에서 개설한 예비금 계좌여야 한다. (존 F. 케네디,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제 19 조 지급 기관이 예비금 계좌 개설 은행을 변경하고 모든 예비금 예금 계좌를 취소하는 경우, 5 일 전에 변경 사유, 일정, 변경된 예비금 계좌 개설 은행 및 계좌 정보를 중국 인민은행 현지 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변경하기 전에, 준비금예금은행은 자금 이체 결산 당일에 지급기관이 개설한 모든 준비금예금 계좌를 상쇄해야 한다. 제 20 조 지불 기관이 지불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 비금융기관 지불 서비스 관리 방법' 에 따라 제출한 고객 권익 보호 방안에 예비금 은행 계좌의 취소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에 따라 계좌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1 조 지급기관과 준비금 협력은행은 준비금 은행 계좌를 개설, 변경 및 철회하는 당일 서면 통지서를 준비금 예금은행이나 그 승인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불기관과 준비금은행은 자체 지불금은행 계좌 개설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경이나 취소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급기관이 있는 중국 인민은행 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제 22 조 지불 기관과 비축금은은행은 비축은행 계좌 정보를 잘 보관하여 고객 정보의 안전과 거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장 고객 준비금의 사용 및 이전

제 23 조 지불 기관은 고객 준비금이나 고객 이체 지불금에 대한 취소 불능 지불 지시를 받은 후 고객이 위탁한 지불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앞당겨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지불 기관이 은행 이체를 통해 받은 고객 충당금은 준비금 전용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고객 준비금은 수령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준비금 전용 예금 계좌에 전액 입금해야 합니다. 제 25 조 지급기관이 매월 준비금예금은행에 예금하는 고객준비금일종잔액 합계는 지난달 모든 준비금은행 계좌의 일일종잔액 합계의 5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 26 조 지급기관은 준비금예금은행을 통해서만 고객이 위탁한 은행 간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서로 다른 준비금협력은행의 예비금 계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지불기관이 준비금협력은행에 예치한 고객준비금은 준비금예금은행 이외의 상업은행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다른 지불 기관은 준비금은행 사이의 고객 준비금 이체를 처리할 수 없다. 제 28 조 지불 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상환금을 상환할 때, 반드시 준비금 전용 예금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해야 하며, 현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객 준비금은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환매할 수 있으며, 먼저 자체 자금 계좌를 통해 처리한 다음, 그 준비금 예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의 고객 준비금을 자기 자금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제 29 조 지급기관은 분기별로 위험준비금을 인출하고, 준비금은행이나 그 승인 지사에서 개설한 위험준비금 전용 예금 계좌를 예금하여 고객 준비금의 특정 손실과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용도를 보완해야 한다. 위험준비금은 모든 적립금 은행 계좌 이자 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지불 기관이 예비금 계좌를 개설하는 협력은행이 4 곳 미만일 경우 인출 비율은 10% 입니다. 지불 기관이 예비금 계좌를 개설하는 협력은행 수를 늘리면 추출 비율이 동적으로 증가한다. 위험준비금의 기재와 관리 방법은 중국 인민은행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30 조 지급기관이 업무수수료 소득을 지불하고 고객 준비금 전용 예금 계좌로 분류한 경우, 지급기관은 준비금예금은행이나 인가된 지점을 통해 자체 자금 계좌로 분류해야 한다. 제 31 조 지불 기관은 고객 준비금을 사용하여 고객 준비금 이전으로 인한 수수료와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제 32 조 지급기관은 예비금 환매와 현금 방식으로 고객에게 봉사료 수입을 이월하는 자체 자금 계좌를 다루고 있으며, 예비금 예금은행이 개설한 자체 자금 계좌에서 확정해야 한다. 한 지급기관은 단 하나의 자체 자금 계좌만 확정할 수 있다. 지불기구와 준비금예금관은행은 자신의 자금계좌를 확정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급기관이 있는 중국 인민은행 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지불 기관이 자체 자금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일 전에 변경 사유, 변경 후 자체 자금 계좌, 변경 시간 등을 중국 인민은행 현지 지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33 조 지급기관은 준비금 협정의 약속에 따라 준비금 은행에 지급 지시를 제출하고 관련 자금 할당 문제의 진실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준비금은행은 지불 지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자금 이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기관에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비금은 지급 기관이 동의하지 않은 지급 명령의 집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34 조 지불 기관과 준비금은행은 고객 준비금 정보 확인 메커니즘을 세우고, 매일 고객 준비금의 보관, 사용 및 이전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제 35 조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사는 법에 따라 지불기관, 준비금은행의 고객 준비금예금 업무 활동에 대해 오프사이트 감독과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사는 규제 요구에 따라 지급기관과 준비금은행의 관련 거래, 회계 처리 및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기관에 고객 준비금 등 관련 항목에 대한 외부 특별 감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불기관 고객준비금 정보 통계 모니터링과 사찰 제도를 세우고 관련 시스템 건설을 조직해야 한다. 제 36 조 중국 지불 청산 협회는 지불 기관 고객 준비금 예금 업무 활동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 37 조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사는' 비금융기관 지불 서비스 관리 방법' 과 본 방법에 따라 지급기관 화폐자금 납입자본과 고객 준비금의 일일 평균 잔액 비율, 고객 준비금이 준비금예금은행 예금비율, 위험준비금 인출 비율을 감독한다. 지불 기관은 고객 준비금 이외의 자금을 준비금 은행 계좌에 예금하고, 전액에 규정된 비율을 계산할 때 중국 인민은행 현지 지사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8 조 지급기관과 준비금은행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에 제 37 조에 규정된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지급기관의 지급업무는 준비금은행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2) 지불 기관 및 준비금은행은 매일 고객 준비금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지불 기관은 금은준비금을 통해 고객에게 준비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지급기관 기업지배구조 규범, 위험관리체계가 건전하고, 고객준비금안전조치가 효과적이며, 준비금은행 감독에 적극 협조할 수 있고, 준비금은행이 업무 규정 준수 평가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제 39 조 금은비축은행은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기관과 화해해야 한다. 고객 준비금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지급기관을 재촉하여 시정하고 지급기관이 위치한 중국 인민은행 지사, 준비금은행법인 또는 인가된 지사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40 조 준비금은행은 지급기관과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에 있지 않으며, 지급기관이 위치한 중국 인민은행 지점에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출할 때 준비금은행도 해당 소재지 중국 인민은행 지사를 참조해야 한다. 제 41 조 준비금은행은 매년 1 분기에 중국인민은행에 전년도와 협력한 모든 지급기관 고객준비금 예탁 및 관리 상황에 대한 특집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급기관 고객준비금 예탁, 귀집, 사용, 연말 잔액, 업무규정 준수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제 42 조 지급기관, 준비금은행이 이 방법을 위반한 경우, 중국 인민은행과 그 지점은' 비금융기관 지불 서비스 관리 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제 5 장 부칙

제 43 조 본 방법은 중국 인민은행이 해석과 개정을 책임진다. 제 44 조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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