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제정책에 따라 해외에서 받는 외화송금은 자금원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국내 개인: '해외 관련 소득'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당사 은행에서 관련 신고 정보를 반환해 드립니다. 이를 국가외국환관리국에 보내십시오. 미화 3,000달러(포함) 미만 상당액의 개인 외국 관련 소득에 대해 한도 신고가 시행됩니다. 즉, 수취인은 "해외관련소득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무역수출환징금, 비거주물품 등을 포함합니다. 2018~2020년 민간해외관련소득 신고에 제한이 없습니다. 2. 해외개인 :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관련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고 면제 없음) 주의 사항: 구체적인 계좌 입력 규정은 현지 외환 관리 정책에 따라 통제되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송금하기 전에 계좌 개설 은행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