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출업체가 통관할 때, 외환관리부에서 미리 수령한 번호가 매겨진 외환반제 전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서와 반제 번호와 같은 신고서에는' 검사장' 이 붙어야 한다.
(3) 수출업체가 통관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반제 전표 부본을 외환국에 돌려보내 외환관리부의 기업 수출환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화물이 수출된 후, 수출업체는 세관이 반환한 반제 명세서,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은행에 보내 송금한다.
(5) 대금을 수출지 은행에 송금한 후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결산서나 수금통지서를 발행하고, 결산서나 수금통지서에 관련 반제 전표 번호를 기입한다.
(6) 수출업자는 수출환환환환청구서, 결산수표, 수금통지서 등 수출환환환환반제 전용 서류를 가지고 국가외환관리국에 반제 수속을 밟는다.
(7)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에 따라 반제한 후, 반제 명세서에' 반제' 도장을 찍어서 수출환급전용련을 수출단위로 반환하여 앞으로의 세금 환급의 근거로 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