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행에 외환이나 인민폐 경상 계좌가 있는 단위와 개인은 해외 대리점을 통해 민생은행에 외환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해외에서 송금할 때 수탁자는 수금계좌의 계좌명, 계좌 번호, 송금 경로 등을 알려주며 수탁자는 지정된 송금 경로, 은행계좌, 계좌명에 따라 송금을 처리합니다.
외국관리국의 규정에 따르면 민생은행의 개인계좌는 해외증권사가 송금한 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송금의 성질은 반드시 경상수지 아래의 비영리성 외환이어야 한다. 송금 지시에는 송금 지침이 명시되어 있으며, 송금 지시가 우선한다. 송금 명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객이 제출한 자료로 자금의 성격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