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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가지고 홍콩에 출입하는 규정.

"현금을 가지고 홍콩에 출입하는 규정" 은 "홍콩 특별구 정부의 현금 반입에 관한 규정" 을 가리킨다. 홍콩 법에 따르면 여행객이 일정량 이상의 현금 출입국을 휴대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홍콩에서는 여행객이 홍콩달러 인민폐 등 통화 출입국을 휴대할 수 있다. 홍콩의' 화폐와 외환조례' 에 따르면 여행객이 654.38 홍콩달러 +20 만 달러 이상의 외화 현금을 소지하고 있으니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홍콩달러 20 만원 이상 또는 동등한 외화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는 사람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승객은 벌금을 물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또한 홍콩' 돈세탁 방지법 및 범죄자금법' 은 여행객이 1000 홍콩달러 이상 또는 동등한 외화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금원의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달러 5 만원 이상 또는 동등한 외화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는 사람은 세관에 신고하고 합법적인 자금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홍콩에 출입하는 규정" 은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현금 반입에 관한 행정법이다. 여행객이 일정량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승객은 벌금을 물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돈세탁과 범죄자금이 홍콩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행객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때 합법적인 자금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통화 및 외환 관리 규정" 제 10 조: 여행객이 홍콩달러 654.38 원 +20 만원 이상 또는 동등한 외화 현금을 소지하고 있으니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화외환조례" 제 10 조: 여행객이 홍콩달러 20 만원 이상 또는 동등한 외화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돈세탁 방지와 범죄자금법 제 20 조: 홍콩 달러 654.38+0000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객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합법적인 자금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돈세탁 방지와 범죄자금법 제 20 조: 여행객이 홍콩달러 5 만원 이상의 동등한 외화를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 자금원의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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