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집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은 법에 따라 제때에 유효법문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7 년 6 월 5438+ 10 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은 법석 [2008] 제 13 호를 발표하고 2009 년 6 월 5438 일부터 시행한다. 중문명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을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최고인민법원 반포, 시행일: 2009 1. 문호: 법석 [2008] 제 13 호, 법원 공고: 법석 [2008] 제 13 호,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행절차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은 2008 년 9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52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발표되어 2009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제 해석 2008 년 1 1 월 3 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행절차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08 년 9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452 차 회의 통과) 2007 년 6 월 5438+ 10 월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제 2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집행 사건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입건 전에 다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이미 입건한 것을 발견하여 중복입건해서는 안 된다. 입건 후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이미 입건한 것을 발견하면 기각해야 한다. 이미 집행 조치를 취한 경우, 통제된 재산을 가장 먼저 입건한 집행법원에 넘겨야 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이 집행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를 심사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집행 사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권 이의 심사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4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사건은 집행인이 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 이외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신청한 경우, 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은 보존된 재산을 집행법원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은 법원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민사소송법 제 202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 처리 집행 이의는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6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 202 조의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복의를 신청한 서면 자료는 집행법원을 통해 전달하거나 집행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이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에 필요한 서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집행법원에 5 일 이내에 복의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8 조 상급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복의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제 9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 202 조의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는 이의심사와 복의를 집행하는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처분조치를 중단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집행자가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 집행해야 한다. 제 11 조 민사소송법 제 20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집행인의 신청을 통해 상급인민법원은 집행법원 시한을 집행하거나 집행법원을 변경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1)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인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법원은 집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다. (2) 집행기간 중 집행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았다. (3) 집행 법원은 집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법에 따라 상응하는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기타 첨부 조건은 6 개월 이상 이행되지 않았다. 제 12 조 상급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03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 시한을 집행하도록 명령한 경우 집행판결을 내리고 관련 상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급인민법원이 본 관할 구역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관련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상급인민법원은 집행법원의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하고, 집행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집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그 법원의 집행이나 지시를 관할하는 다른 인민법원의 집행을 명령해야 한다. 제 14 조 민사소송법 제 203 조에 규정된 6 개월 기간은 공고, 감정 평가, 관할 분쟁 해결, 집행 분쟁 조정, 집행 정지 및 집행 중단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제 15 조 외부인은 시행표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시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기타 실체적 권리를 누리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6 조 인민법원은 심사안 외부인의 이의기간 동안 집행 대상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외부인이 인민법원에 충분히 효과적인 담보를 제공하여 이의 표지에 대한 압류, 압류, 동결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집행자가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 집행해야 한다. 인민 법원은 외부인이 제공한 보증 착오로 압류, 압류, 동결로 인해 표지물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서 담보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신청인은 계속 집행에 착오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보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 17 조 외부인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시행표지에 대한 주장의 실체적 권리를 요구하며, 집행정지 대상을 요구한 사람은 피고로 신청한다. 피집행인은 사건 외부인이 표적을 집행하는 주장의 실체적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집행인과 집행인은 * * * 공동피고로 간주해야 한다. 제 18 조 외부인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집행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9 조 외부인이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집행법원은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재판 후, 그 이유는 확립되지 않았고, 판결은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이유가 성립된 것은 사건 외부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0 조 외부인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의 소송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충분히 효과적인 집행 중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집행 대상에 대한 처분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자가 계속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 집행해야 한다. 사건 외부인이 집행 중지 요청, 압류 해제 요청, 압류, 동결 또는 집행인의 잘못된 요청 진행,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해야 한다. 제 21 조 신청집행인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대상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사건 외부인은 피고이다. 피집행자는 신청집행인의 요청에 이의가 있고, 사건 외부인과 집행인을 피고로 한다. 제 22 조 신청자는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집행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3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 대상자에 대한 집행을 중단한 후 집행인의 자결서 송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미 취해진 집행 조치를 해제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24 조 신청자가 민사소송법 제 20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집행법원은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재판 후, 그 이유는 확립되지 않았고, 판결은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사유가 성립된 것은 신청집행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5 조 여러 채권자가 같은 집행인에게 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된 재산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재산분배 방안을 만들어 전체 채권자와 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채권자나 집행인이 분배 방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배 방안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 26 조 채권자 또는 집행인이 분배 방안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나 집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또는 집행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인의 의견에 따라 분배 방안을 심사하여 분배해야 한다. 반대가 제기된다면 반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나 집행인을 피고로 하여 집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인이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원래의 분배 방안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소송 기간 동안 분배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분쟁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해야 한다. 제 27 조 신청 시효집행의 마지막 6 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시효집행을 중단할 것을 신청한다. 시효를 중단한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시효를 신청한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제 28 조 신청 집행의 시효는 신청 집행, 쌍방이 합의합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요청하거나 의무 이행을 약속하여 중단된다. 중단 시점부터 어플리케이션 실행 제한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제 29 조 발효법문서는 채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 신청 기한은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날부터 계산된다. 제 30 조 집행인은 민사소송법 제 216 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강제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또는 강제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강제집행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31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17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인에게 재산을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재산보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산 신고령은 재산 신고의 범위, 재산 신고 기한, 신고 거부 또는 허위 신고의 법적 결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 32 조 민사소송법 제 217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자는 (1) 소득, 은행 예금, 현금,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 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부동산; (3) 운송 수단, 기계 설비, 제품, 원자재 및 기타 동산 (4) 채권, 지분, 투자권, 자금,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 (e) 보고해야 할 기타 재산. 집행인의 재산은 집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화한 것으로, 변경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피집행인이 신고 기간 동안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종결 신고 절차를 판결해야 한다. 제 33 조 집행인이 재산을 신고한 후 재산이 변경되어 집행인의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산 변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보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집행인이 집행인이 보고한 재산을 조회하도록 요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신청자는 피집행인의 조회 재산을 비밀로 해야 한다. 제 35 조 집행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집행인이 보고한 재산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제 36 조 민사소송법 제 231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신청인은 집행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집행 법원은 직권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37 조 집행인은 단위이며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 또는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피집행인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8 조 출국제한 기간 동안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된 모든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제때에 출국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집행인이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거나 집행인의 동의를 신청하면 출국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 39 조 민사소송법 제 231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은 직권이나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언론이 발표한 관련 비용은 피집행자가 부담한다. 집행인의 신청이 언론에 발표되면 관련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제 40 조 본 해석은 시행 전 본원에서 공포한 사법해석이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절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제 8 호 (2006 년 3 월 8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57 1 차회의에서 2006 년 3 월 8 일 이번 회의는 현재 절도형사사건 적용법을 처리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 번째 절도공소유액이 천 원 이상 3 천 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는 각각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사회치안상황과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신고할 수 있다. 지역 간 대중교통수단에서 절도를 실시하여 절도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건 접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관련 액수 기준에 따라 절도액이'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마약 절도 등 금지품은 절도죄론처에서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처벌해야 한다. 제 2 조 공적 재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다' 는 기준은 전조에 규정된 기준의 50% 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1) 절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 1 년 이내에 절도로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 (3) 미성년자의 절도를 조직하고 통제한다. (4) 자연재해, 사고재해,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 사건 기간 동안 사건이 발생한 절도행위; (5) 장애인, 노인, 장애인의 재물을 절도한다. (6) 환자 또는 그 친척과 친구들의 병원 소유물을 절도한다. (7) 절도 구제, 긴급 구조, 홍수 방지,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호물 (8) 절도로 인한 심각한 결과. 제 3 조 2 년 내에 세 번 이상 절도하는 것은' 복수 절도' 로 인정되어야 한다. 타인의 가정생활을 위해 불법적으로 주택에 들어가 외부와 상대적으로 격리되어 절도하는 것은' 입실 절도' 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법범죄를 목적으로 총기, 폭발물, 통제공구 등 국가가 개인이 휴대하는 장비를 절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장비를 훔치는 것은' 흉기 절도' 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훔치는 것은' 소매치기' 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4 조 절도액은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1) 도난당한 재물에 유효한 가격 증빙이 있는 경우, 유효한 가격 증빙에 따라 인정한다. 유효한 가격 증명서가 없거나, 가격 증명서에 따라 절도액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기관에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2) 외화를 도둑맞은 경우, 도난 당시 중국 외환거래센터나 중국 인민은행 허가기관이 발표한 인민폐의 해당 통화에 대한 중간 가격을 인민폐로 환산해 계산한다. 중국 외환거래센터나 중국 인민은행 허가기관은 환율중간가격을 발표하지 않고 도난 당시 경내 은행 인민폐에 따라 이 화폐중간가격을 인민폐로 환산하거나 경내 은행과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 환율과 위안화 대 달러 중간가격 차익으로 환산했다. (3) 전기, 가스, 수돗물 등의 재물을 훔치고, 절도 액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액수에 따라 절도액을 계산한다. 절도 금액은 확인할 수 없으며, 도난 전 6 개월 동안의 정상 월 소비에서 도난 후 측정기에 표시된 월 평균 소비로 절도액을 계산합니다. 도난 전 정상 사용 6 개월 미만, 정상 사용 기간의 월 평균 소비에서 도난 후 측정기에 표시된 월 평균 소비로 절도 금액을 계산합니다. (4) 다른 사람의 통신 회선을 도용하고 다른 사람의 통신 설비 시설을 복제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합법적인 사용자가 지불한 비용에 따라 도용액을 인정한다.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절도 금액은 합법적인 사용자의 통신 장비 시설이 도난된 후 월 지불 금액에서 도난 복제 전 6 개월 동안의 전화 요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합법적인 사용자가 통신 장비, 시설을 6 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월 실제 전화 요금에 따라 절도액을 계산합니다. (5) 다른 사람의 통신 회선을 훔치고, 다른 사람의 통신 번호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절도액은 도난당한 물건의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절도행위가 주인에게 초래한 손실이 절도액보다 큰 경우 손실액을 양형 줄거리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제 5 조 유가 지급 증명서, 유가 증권, 유가 증권을 훔치는 사람은 (1) 무기명, 무손실 유가 지급 증명서, 유가 증권, 유가 증권을 훔치는 경우 액면가와 절도시 받을 수 있는 이자, 보너스, 경품 등 소득에 따라 절도액을 계산한다. (2) 등록된 유가증권 지불 증명서, 유가증권, 어음은 이미 현금화되었으며, 절도액은 현금화 부분의 재산가치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약 현금화되지 않았다면, 실주인은 분실 신고, 재발급, 재발급 절차 등을 통해 손실을 피할 수 없다. , 도난 금액은 소유자에 대한 실제 손실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 6 조는 본 해석 제 2 조 (3) 항부터 제 (8)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로 공적 소유물을 절도하거나 흉기를 들고 입실하여 절도하는 액수가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가 어마하다',' 매우 크다' 50% 에 이르면 각각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기타' 로 인정될 수 있다 제 7 조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가 크다. 가해자는 유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장물을 반환하거나, 배상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행정처벌을 한다. (1) 법정관대처벌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2) 장물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장물이 적고 주범이 아니다. (3) 피해자는 이해한다. (4) 기타 줄거리는 경미하고 해롭지 않다. 제 8 조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친척의 재물을 훔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형사 책임을 추궁당한 사람은 재량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한다. 제 9 조 국가가 소장한 일반 문화재, 3 급 문화재, 2 급 이상 문화재를 훔치는 것은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로 각각 인정된다. 여러 등급의 국유문화재를 절도하고, 같은 등급의 문화재 세 점을 더 높은 등급의 문화재로 볼 수 있다. 민간에서 소장한 문화재를 훔치는 사람은 본 해석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절도액을 인정한다. 제 10 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불법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자동차를 불법으로 운전하여 차량을 잃어버리고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2) 다른 재물을 훔치기 위해 차량을 범죄 도구로 사용한 후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차량을 유기한 경우 도난당한 차량의 가치는 절도액에 포함됩니다. (3)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 도구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불법으로 소유하거나 자동차를 유기하여 차량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절도죄 등의 죄로 처벌한다. 차량 반환 무손실, 다른 범죄에 따라 중징계하다. 제 11 조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 재산 손실의 발생,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 (1) 파괴 수단으로 공공 및 민간 재산의 도난, 다른 재산 손실의 발생, 절도의 무거운 처벌에서; 절도죄와 기타 범죄를 동시에 구성한다면 중죄를 선택하여 중징계를 받는다. (b) 절도 범죄 후 범죄나 보복 등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절도죄 등의 죄론처이다. (3) 절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재물을 손상시키는 것은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다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제 12 조 절도 미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거액의 재물을 절도 대상으로 삼는다. (2) 귀중한 문화재를 절도 목표로 삼는다. (c)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절도는 모두 미수와 서로 다른 양형 폭에 이르고,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동등한 양형 폭에 도달한 것은 절도죄로 논처한다. 제 13 조 단위 조직, 절도를 교사하는 것은 형법 제 264 조와 본 해석 관련 규정에 따라 절도죄로 조직자, 전달자, 직접 시행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4 조 절도죄,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00 원 이상 절도죄 금액의 두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액이나 절도액이 없으면 계산할 수 없고, 천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5 조이 설명이 발표 된 후, "도난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 [1998] 4 호) 이 동시에 폐지되었다. 앞서 발표한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서는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NPC 인대 상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 범죄의 허위, 위조, 불법 매각에 관한 결정'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나 수출 세금 환급, 세금 공제, 기타 인보이스 50 장 이상을 훔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를 사취하거나 수출세금 환급, 세금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인보이스 50 부 이상 또는 기타 인보이스 65438000 부 이상은 형법 제 15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나 수출 세금 환급, 세금 공제, 기타 인보이스 500 부 이상을 훔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를 허비하거나 수출환급, 세금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인보이스 500 부 이상 또는 기타 인보이스 1000 부 이상을 허비하여 형법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나 기타 인보이스 절도는 특히 심각하며,' NPC 상무위원회' 에 따라 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자를 엄벌하기로 한 결정' 제 1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절도, 부가가치세 전용 인보이스 또는 기타 인보이스를 사취한 후' 결정' 에 규정된 허비 판매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중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할 수 없으며, 죄를 세고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