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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에 관한 중국인민은행의 여러 조항

제1조: 저축예금이란 개인이 소유한 중국 내 저축기관에 예금한 위안화 또는 외화예금을 말한다. 어떤 단위도 공공 자금을 개인 저축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자금의 범위에는 국가기관, 기업소, 기관의 회계계정에 등록된 자금, 보험기관, 기업소, 기관의 재정예금 범위에 속하는 자금이 포함된다. 현금 등 제2조 저축기구란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의 비준을 받은 은행, 법에 따라 개인저축업무를 취급하는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우편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 헌법은 개인의 적법한 예금에 대한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합니다. 저축기관은 저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발적예금, 자유인출, 이자부예금, 예금자 비밀유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중국인민은행은 우리나라 저축주관기관이며 국민저축관리를 책임진다. 중국인민은행은 거시경제, 금융 및 예금자 이익 보호의 필요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저축을 안정시키고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부서, 단위, 거주자 개인도 개인저축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저축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제6조 저축기구의 설립은 통일적 계획, 합리적인 배치, 대중의 편의, 실천적 성과 중시, 안전 보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저축기관을 담당하는 각 사업부서는 내년도 저축기관 추가 설립 계획을 현지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지방 중국인민은행은 이를 검토, 요약하여 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말 이전에 중국인민은행 사무실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각지의 중국인민은행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저축점 승인 절차를 하나씩 처리하고 통일적으로 '금융업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국내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7조 저축기구를 설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첫째, 기관명, 조직구조 및 영업장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둘째, 저축업무에 정통한 직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한다. 영업 시간 동안 카운터에는 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한 안전 예방 조치가 있습니다. 제8조 저축예금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모든 저축점포는 저축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 기타 금융기구, 우편기업의 기층단위로서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조 저축대리점은 기업, 정부기관, 학교, 군대 및 기타 단위가 저축업무를 처리하도록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다. 제10조 저축기관의 명칭 변경, 이전, 합병은 사전에 현지 중국인민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만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저축기관의 경영관리부서는 소속 저축기관과 그 저축업무를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며, 국가 저축정책을 성실히 실시하고 그 소속 저축기관을 감독, 검사한다. 제12조 저축기관은 규정된 시간에 따라 영업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저축기관은 저축예금의 인출을 보장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저축예금의 인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저축기관은 우리나라 저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예금자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예금을 징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고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예금을 징수하는 행위, (2) 각종 선물을 예치하는 행위,

(3) 부정확한 광고 사용;

(4) 송금, 대출 또는 기타 사업 수단을 사용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을 강요하는 행위;

( 5) 다양한 구실을 사용하여 이자, 상금 또는 기타 수수료를 초과 지불하는 행위 . 제15조: 저축 기관은 조건에 따라 다음 유형의 저축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유동 저축 예금. 최소 입금액은 1위안이며, 저축기관에서 통장을 발급해 주며, 계좌 개설 후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2) 정기예금의 일시입금 및 인출. 일반적으로 최소 입금액은 50위안이며, 예금기간은 3개월, 반년, 1년, 2년, 3년, 5년으로 나누어 원금을 한번에 입금하고 저축기관이 예금을 발행한다. 예금증서로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예금 및 정기예금. 월 정기예금 금액은 보통 5위안부터 시작하며, 예치기간은 1년, 3년, 5년으로 나누어 예치금액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누락이 있는 경우 월 1회 입금됩니다. 다음 달에 보충해야 합니다. 예치금이 보충되지 않으면 만기 인출 시 실제 입금액과 실제 예치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

(4) 원금 예금 및 이자 징수를 위한 정기 예금.

원금은 일반적으로 RMB 5,000부터 시작하여 일시불로 예치됩니다. 예금기간은 1년, 3년, 5년 중 하나이며, 예금증명서는 만기 시 1회에 한해 이자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몇 달에 걸쳐 예금자가 저축 기관과 협상합니다. 이자 징수일에 이자가 징수되지 않으면 향후 언제든지 이자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가 원금을 미리 인출해야 하는 경우 정기예금 중도인출 규정에 따라 예금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초과지급된 이자를 공제합니다.

(5) 정기예금에서 일시금으로 입금하고 시간에 맞춰 출금합니다. 원금은 보통 1,000위안부터 일시불로 입금되며, 입금기간은 1년, 3년, 5년으로 나누어진다. 예금증명서는 저축기관이 발행하며, 원금은 예금증명서로 분할출금이 가능하며, 인출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중 예금자와 저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자는 기간이 끝나면 인출됩니다.

(6) 고정액체로 편리한 저축예금. 예금증명서는 저축기관에서 발행하며, 보통 최소 입금액은 50위안입니다. 예금증명서에는 기명형과 무기명형이 있으며, 기명형은 분실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규정" 시행 이후 예치한 예금에 대해서는 통일된 규정에 따라 이자 계산이 시행됩니다. 즉, 예치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예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현재 이자를 지급합니다. 일수 기준, 예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3개월 포함), 반년 미만인 경우 전체 예치 기간을 3개월 예치 금액에서 40%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예치기간이 반년 이상(반년 포함)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치기간 전체를 인출이자율로 계산하여 40을 적용합니다. 정기 라운드 입출금의 경우 반년 예치율 % 할인 예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1년 포함) 예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전체 예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금일 당일 정기입금 및 출금시 1년 만기 예금금리 적용 이율은 40% 할인됩니다.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입금된 금액은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7) 화교(RMB) 정기 저축. 해외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또는 홍콩, 마카오 동포가 송금 또는 반입한 외화 및 외화(금, 은 포함)는 중국인민은행에 매각되어 각종 전문은행에서 위안화 예금으로 교환됩니다. . 이 예금은 일종의 정기일시금 예금입니다. 예치기간은 1년, 3년, 5년으로 구분됩니다. 예금이자는 소정의 우대금리에 따라 산정됩니다. 계좌 개설 시 '외국환증명서' 또는 '해외송금증명서'를 제시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입금절차를 거쳐야 하며, 저축기관에서 예금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예치금이 만기되면 예금영수증을 가지고 예치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가 예금 시 인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출 시에도 인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전 출금할 경우에는 위안화 일시금 입출금 및 정기예금 출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러한 저축은 위안화로만 인출할 수 있으며 외화로는 인출할 수 없으며 홍콩, 마카오, 대만 또는 해외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예금 만기가 지나면 롤오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여 함께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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