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통지에서 언급한 기업 화물무역항 외채에는 기업 수출선불금과 수입연기지불이 포함된다. 선불대금은 수출계약이 약속한 날짜가 계약서에 약속한 수출날짜보다 빠르거나 실제 수입일자가 실제 수출통관일보다 빠른 수금이다. 연기지급은 계약서에 약속한 지급일이 계약서에 약속한 수입일 이후이거나 실제 수입신고일 이후 90 일 (제외) 이 넘는 경우의 지불입니다. 둘째, 기업 선급금 및 지연 지급 등록 관리. 기업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외환관리국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무역신용등록관리시스템 (www.safesvc.gov.cn) 에 로그인하거나 현지 외환국 ("외환국") 으로 가서 선불대금과 연기지불의 등록과 취소 수속을 하나씩 처리해야 한다. 3. 2008 년 7 월 14 일부터 기업이 새로 체결한 수출계약에는 선불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선불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일 또는 실제로 선불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선불계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기업은 계약서에 약속한 선불금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선불금 인출 등록 수속을 한다. 선불 상품 대금 항목의 상품 신고 수출을 등록하고 수출 환불을 처리하지 않은 기업은 상품 신고 수출일 또는 환불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선불 상품 대금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선불금 아래 물품 수출시간이 30 일 이상인 경우, 선급금이 취소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여 외환국이 기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불 수속은 수출영수증 반제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바이어 신용대출을 수출해 외환을 미리 수령하는 기업은 예수환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출 호송, 포페틴, 인수 등 무역융자 항목의 환금. 선불 등록 수속을 할 필요가 없다. 4. 선불대금의 수취 외환금액은 무역신용등록관리시스템이 기업의 선불대금등록과 수출수환상황 및 산업특성에 따라 생성된다. 은행은 상품 수출 결산, 인터넷 반제 등 관련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외상 한도 내에서 기업을 위해 선불대금 결산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2008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기업이 새로 체결한 수입계약에는 연기지급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연기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또는 수입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연 지급 등록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연 지급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6. 기업등록의 연기지급 연간 누계 금액은 해당 기업의 전년도 수입지불총액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대형 세트 장비 수입에 대한 지연 지급 수요, 장기 수입 공급 계약 체결 등. 앞서 언급한 비율을 능가하고 새로 설립된 기업의 지연 지급 수요는 외환국이 기업의 업계 특성과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은행은 화물무역수입, 판매지불환과 관련된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기업을 위해 한도 내 지불 연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7. 외환국은 기업의 선불대금과 연기지불의 등록과 취소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기업이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선불대금과 연기지급 등록 취소 수속을 하지 않거나 허위 계약을 가지고 등록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와 외채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기업이 처벌을 받고 비준을 받은 후에는 선불금 및 연기지불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보충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연 지불에 대하여 은행은 기업을 위해 구매 지불 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기업이 예수금 아래 물품 수출시간 90 일 (포함) 을 초과해도 취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외채 관리 규정에 따라 불법 대외대출로 인정되고,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외채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본통지 규정에 따라 선불금 취소 등록 수속을 하도록 명령했다. 은행이 본 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에 선불대금, 연기지급 및 구매지불 수속을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와 외채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8. 기업항목 선수금 및 연기지급과 관련된 외환반제 관리 및 90 일 이상 (포함 안 됨) 신용장 등 비착불지급 관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9. 본 통지는 보세감독구역 내에서 보세화물무역에 종사하는 개인대외무역경영자와 대외무역자격을 가진 기업에 적용된다. 10. 본 통지는 2008 년 7 월 14 일부터 시행됩니다. 2008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이후, 이전 규정은이 통지 관련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통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각 분국, 외환관리부에서 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관할 중앙 지국, 은행을 전달하고, 시행을 진지하게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중에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국가외환관리국에 피드백을 주십시오. 연락처 전화: 양용 0 10-68402250 국가외환관리국 정보센터 왕이 0 10-6840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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