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심사의 관할원칙에 따라, 아래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복하시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행정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별도의 국가 계획이 있는 도시의 세무국의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대해 해당 조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 세무국에 행정 재심을 신청하십시오.
(2) 세무서(지점) 또는 각급 국세청 검사국의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만족스러울 경우, 소속 세무국에 행정재심을 신청하세요. .
시청 산하 검사국에 불만족스러우면 직속관청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C는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