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출이 계속 갚지 않으면 플랫폼이 너를 법정에 고소할 수도 있고, 법원은 강제로 집행하고, 불신자 명단, 사법구금, 고소비령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부정직한 기록은 개인 신용 서류에 들어갈 것이다. 이때 은행 대출, 신용카드, 집 구입, 렌터카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지합니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분쟁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지하다.
4, 판결, 판결, 조정서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기소한 후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했지만 인민법원은 판결 철회를 허가했다.
5.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불기소 기한 내에 기소하는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혼과 중재를 허용하지 않는 사건, 입양관계를 유지하는 판결 또는 중재 사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이유 없이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접수하지 않는다.
둘째, 제 3 순회 법정은 법에 따라 6 건의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한다.
첫 번째 범주는 최고인민법원 본부에서 입건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다. 주로 지적재산권, 섭외상거래, 해사, 사형심사, 국가배상, 집행사건, 최고인민검찰원 항소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최고인민법원 제 2 심 민상사사와 행정사건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불복하면 법정기한 내에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두 번째 범주는 여전히 정상적인 심리와 심사 절차에 있는 사건이다. 주요 포함: 아직 심리나 검토 중인 사건은 심리나 검토 중인 인민법원에 문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제 1 심 판결,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판결하고,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항소하다.
세 번째 범주는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입니다. 재심이나 항소를 신청하려면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범주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이다. 주로 고등인민법원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재심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거나, 재심 판결, 명백한 착오가 있는 민상사건, 행정사건을 판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이나 항소의 판결이나 통지를 기각한 사건,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심 판결, 판결을 내린 사건을 기각했다.
다섯 번째 범주는 법정 기한 내에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민상사, 행정사건이다.
여섯 번째 범주는 최고인민법원이 종결, 입건 종결, 순회구 고등인민법원이 종결 판결을 내리고 관련 종결통지서를 전달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베이징 금융법원 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
제 1 조 베이징 금융법원은 베이징시 관할 구역 내 중급인민법원이 접수한 다음과 같은 제 1 심 금융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증권, 선물 거래, 상업 신탁, 보험, 어음, 신용장, 독립 보증, 인수, 금융 대출 계약, 은행 카드, 금융리스 계약, 위탁 재테크 계약, 저축 예금 계약, 전당포, 은행 결제 계약 등 금융 민사 분쟁
(b) 자산 관리 사업, 자산 지원 증권 사업, 사모 펀드 사업, 외환 사업, 금융 상품 판매 및 적합성 관리, 신용 정보 사업, 지불 사업 및 기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금융 업무에서 발생하는 금융 민사 분쟁
(3) 금융 기관과 관련된 기업 관련 분쟁;
(4) 금융 기관을 채무자로 하는 파산 분쟁;
(5) 금융 및 민사 분쟁의 중재 및 사법 심사 사건;
(6)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지방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고, 금융 및 민사 분쟁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제 2 조 다음의 금융분쟁 사건은 베이징 금융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국내 투자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팎에서 증권 발행 거래 활동이나 선물 거래 활동에 종사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베이징 금융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 국내 개인이나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및 해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나 제공된 금융서비스가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베이징 금융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