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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영화, TV 시스템 내부 감사 규정 (9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방송영화 TV 시스템의 부서, 단위 내부 감사감독을 강화하고 방송영화 TV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감사법' 과' 감사서 내부 감사업무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방송영화 TV 시스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방송영화 TV 부 소속 단위와 방송영화 TV 시스템의 내부 감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내부 감사" 란 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 시스템의 부서 및 단위가 내부 경제 감독을 수행하고 회계 계정 및 관련 자산을 법에 따라 점검하며 재정 및 재정 수입과 지출의 실제, 합법적 및 이익 활동을 감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방송영화 TV 시스템은 법에 따라 건전한 내부 감사제도를 세우고, 독립된 내부 감사기관을 설립하고, 감사원을 배치하고, 내부 감사업무를 전개하여 본 단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염정건설을 촉진하고, 사회효과와 경제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 5 조 방송영화 TV 내부 감사기관은 본 부서, 본 단위 주요 책임자의 직접 지도하에 본 단위 및 소속 단위의 재정수지 및 경제활동에 대해 내부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내부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본 단위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 P > 각 부처 각 부서의 주요 지도자는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 업무 배치, 구체적인 요구 사항, 감사 업무 보고 청취, 감사 보고서 승인, 감사 의견서 및 감사 결정 발행, 감사 결정의 집행 상황을 독촉하고 점검하고, 감사인의 근무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감사인의 업무, 생활, 직무 심사, 고용, 대우 등에 존재하는 실제 어려움과 문제를 절실히 해결해야 한다. 제 6 조 방송영화 TV 내부 감사의 근거는 < P > (1) 국가의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 규정이다.

(b) 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 부문 규정 및 규범 문서;

(c) 지역 규정 및 규정;

(4)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시행 방법. 제 7 조 방송영화방송부 감사국은 방송영화방송부 소속 기관의 내부 감사를 이끌고 방송영화방송 시스템의 내부 감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지방방송영화방송 행정부의 내부 감사기관은 산하 기업사업단위의 내부 감사 업무를 이끌고 본 행정구역 내 방송영화텔레비전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2 장 내부 감사기관 및 감사인 제 8 조 이하 기관은 본 기관의 재무기관과 같은 등급의 독립 내부 감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P > (1) 방송영화방송부 직속 기업, 사업단위; < P > (2) 감사기관이 파견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현급 이상 방송영화 TV 행정 주관부 < P >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방송영화방송청 (국) 이 속한 재정수지액이 큰 사업단위

(4) 내부 감사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기타 단위. < P > 이상 단위는 필요에 따라 총 감사관을 설립할 수 있는 2 명 미만의 전임 감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는 업무 요구에 따라 1 ~ 2 명의 전임 감사인을 설립해야 한다. 필요한 편성은 주관 부서나 단위 총편성 내에서 해결한다. 제 9 조 감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본 단위의 재무예산에 포함돼 보증해야 한다. 제 1 조 내부 감사기관 책임자를 임면하려면 사전에 상급 감사기관이나 감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임면부 직속 단위 내부 감사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주부 감사국의 의견을 사전에 구해야 한다. 제 11 조 내부 감사인은 자신이 종사하는 감사 업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의 업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P > 내부 감사인의 전문 기술직 자격 평가 및 임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기관은 또한 감사 업무의 필요에 따라 처급, 과급 감사원을 설치할 수 있다. < P > 감사인은 매년 2 주 미만의 탈산 학습, 훈련 또는 연수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경비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내부 감사인은 법에 따라 감사, 직무 충성, 원칙 준수, 객관적 정의, 실사구시, 청렴봉공, 비밀 유지를 해야 하며 직권 남용, 부정행위, 비밀 유출, 직무 태만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P > 내부 감사인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보복에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 P > 내부 감사인은 감사대상 단위나 감사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제 3 장 내부 감사기관의 주요 책임 제 13 조 내부 감사기관은 본 단위 및 소속 기관의 다음 사항을 감사감독한다. < P > (1) 재무 계획 또는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P > (2) 재정수지와 관련 경제활동의 진실성, 합법성 및 효익성

(3) 국유 기업의 자산, 부채, 손익;

(4) 자본 건설 프로젝트 예산 및 투자 이익 < P > (5) 소유 단위 공장장, 매니저 (또는 경제를 주관하는 지도자) 퇴임, 소유 단위의 철회 및 합병, 소유 단위의 도급 경영을 포함한 경제적 책임 < P > (6) 내부 통제 시스템의 건전하고 엄격하며 효과적입니다.

(7) 경제적 이익; < P > (8) 국가 재경법규와 부문, 단위규제의 집행 < P > (9) 중요한 경제 계약, 계약의 서명 및 집행 < P > (1) 경영 수익 창출 (다양한 경영 수익 창출 포함) 자금의 관리 및 사용 < P > (11) 영화, TV, 비디오 제품 촬영비, 녹화비 관리 및 사용 < P > (12) 각종 후원비 (물리적 후원 포함), 광고비 관리 및 사용 < P > (13) 특별 자금 및 외환 관리 및 사용

(14) 기타 감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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