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M 수출 금지 조례 제 7 조 다음 행위는 다단계 판매에 속한다.
(a)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인원에게 보상 (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
(b)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변상적으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가맹 자격을 얻거나 다른 인원의 가맹을 발전시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다.
(c)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인원이 다른 인원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여 온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인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다단계 판매의 뚜렷한 특징:
1, MLOC 상품 가격은 상품 자체의 실제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 일부 MLOC 상품은 전혀 사용 가치와 가치가 없고 서비스 품목은 순전히 허구입니다.
2. 참가자가 받는 수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합리적인 이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입할 때 지불하는 비용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