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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터우시는 대만 동포들의 투자를 장려하는 방법이다

제 1 조 대만성 투자자가 회사, 기업 또는 개인의 이름으로 산 터우에 투자한 경우, 대만성 동포의 투자를 장려하는 국무원 규정을 집행하는 것 외에 국가의 섭외경제법 규정을 참고하여 본 방법에 따라 상응하는 우대 대우를 받는다. 제 2 조 대만성 투자자는 우리시에서 단독 자본 기업, 합자기업, 협력기업 (이하 타이포 투자기업) 을 투자하거나 보상무역, 재료 가공 조립, 협력생산을 전개할 수 있다.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통화, 기계 설비 또는 기타 실물, 공업재산권, 독점 기술 등. 투자로서 기업주식, 부동산, 설비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거나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개발경영을 하고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형태의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제 3 조 대만성 투자자는 산 터우시 관련 부처 및 관할 현 인민정부가 발표한 도입 프로젝트 중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 또는 개척 발전 의사를 스스로 제시하여 시 또는 투자지의 현 (구) 계위, 대외무역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합자, 협력기업이라면 우리측 합자, 협력측이 신청해야 합니다. 대만성 투자자가 단독 소유 기업 등을 개최하는 형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대륙에 있는 친지 상담 서비스 기관 등을 직접 신청하거나 위탁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요구에 맞는 자료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대만 동포투자기업의 비준은 국무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프로젝트는 시, 현 () 승인 권한에 속하며, 심사 기관은 기업 설립을 신청한 모든 관련 자료, 증명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프로젝트 승인 8 일, 타당성 보고 및 계약, 정관승인 22 일, 법정 공휴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시 또는 현 (구) 승인 권한 이외의 항목의 경우, 승인 기관은 정식 신청한 모든 자료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상급 승인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준된 대만 동포투자기업은 신청인이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규정에 따라 공상등록, 세무등록, 재무등록, 은행계좌 개설 등의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공상행정관리, 세무, 재정, 은행 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관련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대만 동포의 투자와 기타 자산을 보호하고 국유화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사회 공익의 필요성 (예: 철도 수리, 도로 수리 등) 에 따라 징수를 실시할 때. ),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을 주어야 한다.

대만성 투자자들은 중국 인민보험회사 산두지사에 투자 (정치적 위험 포함) 를 보증할 수 있다. 제 6 조 대만 동포 투자기업 경영기간 불만족 10 년, 적용세액공제에 따라 소득세를 20% 로 징수한다. 경영기간이 10 년을 넘는 대만 동포투자업체는 각각 다음과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있다.

1. 대만성 투자자들은 생산기업을 설립하는데, 수익년도부터 소득세 3 년을 면제한다. 4 년차부터 4 년 이내에 소득세를 반으로 줄였다. 면세가 만료된 후 연간 기업 소재지 현행세율에 따라 20% 세율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2. 대만성 투자자는 국제 선진 기술 수준을 갖춘 지식 집약적, 기술 집약적 공업기업 또는 수출생산액이 해당 기업의 그해 총생산액의 70% 이상에 달하는 기업 및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감세 만료 후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15%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만성 투자자가 기업에서 분배한 이윤은 산 터우에서 5 년 이상 계속 투자한 후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재투자 일부 소득세의 50% 를 환불했다. 산 터우 재투자 또는 확장 제품 수출형 기업 또는 선진 기술형 기업, 기한이 5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투자 부분에 납부한 모든 소득세를 환불합니다. 경영이 5 년 미만이면 투자를 회수하고, 이미 퇴직한 기업소득세를 환불한다.

3. 대만성 투자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발전업체는 연료원이 스스로 해결하고 본 시 전력망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감세 기한과 제 2 항에 규정된 우대세율 대우를 받는다.

4. 대만성 투자자들은 산두합자 항구부두를 건설하는 기업에 15%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1 연도부터 5 년째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고, 6 년째부터 10 년까지 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합니다. 세금 감면, 면세 만료 후에도 세금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세금 감면, 면세 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5. 대만성 투자자가 산두시에 설립한 기업은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6. 대만 동포 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에서 기업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기계설비, 건축재료, 생산차량, 사무용품, 그리고 대만 동포 개인이 기업근무기간 중 자가용 생활용품과 교통수단을 반입해 수입관세, 공상통일세, 수입허가증을 면제한다.

7. 대만성 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얻은 세후 이익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으로 송금할 때 소득세를 면제한다.

8. 대만 동포투자기업은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고정자산에 대해 가속 감가 상각을 실시하거나 잔존가액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9. 대만 동포 투자기업은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연료 부품 부품 부품 부품을 수입하고 수입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하며 세관감독을 받는다. 대만 동포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제품 외에 수출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10. 대만성 투자자들이 개최하는 합자, 협력기업의 제품은 확실히 내수가 필요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대만 동포 투자기업의 건설사업 (토지와 부동산 개발 제외) 은 시정건설비와 교육할증료를 면제한다.

12. 대만 동포투자기업이 사용하는 공장, 물, 전기, 교통 및 통신시설은 현지 공기업 요금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13. 대만 동포투자기업 자체의 외환균형에 어려움이 있어 외환조제센터를 통해 조제할 수 있다. 만약 인민폐 자금이 확실히 어렵다면, 자체 외환담보로 인민폐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

14. 대만 동포투자기업은 부동산세 주택을 납부해야 하며, 구매나 신설한 달부터 부동산세 3 년을 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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